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정위탁보호 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가정위탁보호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그 목적은 가정에서 아동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이 내용을 통해 보다 많은 정보를 얻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종 사례와 후기들을 통해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해요.
가정위탁보호 지원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가정위탁보호 지원 |
서비스목적 | – 가정위탁보호 지원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18세 미만의 보호아동과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으로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 아동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양육보조금 월 300,000원(만 13세미만)~400,000원(만 13세 이상) 지원 – 피복비 연 100,000원 지원 – 심성관리비 월 5,000원~60,000원 미취학,초,중,고, 대학생 차등지급 – 간식비 일 400원 지원 – 예능교육비 초등학생 월 50,000원 지원 – 수학여행경비 150,000원 한도 지원 – 대학입학금 1학년1학기 2,000,000원 지원 – 대학등록금 500,000원 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동구청 아동청소년과/053-662-472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대구광역시 동구 |
가정위탁보호 지원 안내
가정위탁보호 지원은 18세 미만의 보호아동과 위탁아동을 양육하기에 적합한 위탁가정에 대해 제공되는 현금 지원 서비스예요. 이 지원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 결정을 받은 아동을 위한 것으로, 위탁가정에는 친조부모, 외조부모, 친인척, 일반인이 포함돼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방문을 통해 진행하게 되어요. 아동의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아가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관련 기준에 따라 준비해야 해요.
지원 내용은 상당히 다양해요. 우선, 양육보조금으로 만 13세 미만 아동에게는 월 300,000원이 지원되고, 만 13세 이상 아동에게는 월 400,000원이 제공되죠. 또한, 피복비로 연 100,000원과 간식비, 예능교육비, 수학여행경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져요.
예를 들어, 한 지인이 가정위탁보호를 통해 두 명의 위탁아동을 양육하고 있어요. 이 지인은 월 양육보조금 덕분에 아이들의 교육비와 생활비를 충분히 관리할 수 있었어요. 또한, 간식비와 예능교육비의 지원 덕분에 아동들이 건강한 식사를 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어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이 외에도 대학입학금과 등록금 지원이 있어, 자녀의 미래를 위한 준비에도 큰 도움이 돼요. 지인은 이 지원 덕분에 위탁아동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고, 필요한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어요. 이러한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성장에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실감하게 해주는 사례예요.
지원에 대한 더 궁금한 사항은 동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53-662-4723입니다.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보길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