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 포스팅을 통해 여러분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사업은 현물 지원을 통해 결식아동들에게 휴일에도 안정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필요한 분들은 이용할 수 있어요.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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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 현물 |
서비스명 | –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서비스목적 | –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의 사망, 가출,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 소득 52% 이하 가정의 아동 –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1식 9,000원) |
신청방법 |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아동급식 카드 이용의 경우) – 지역아동센터 이용 신청(지역아동센터 이용의 경우) |
구비서류 | – 결식아동 급식신청서 –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건강보험료 납부확부 확인서) 등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평택시청 아동복지과/031-8024-309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평택시 |
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
결식아동을 위한 휴일급식 지원 사업이 평택시에서 운영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만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다양한 기준에 해당하는 아동들로 설정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아동이 이에 포함되며, 한부모가족의 아동,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등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내용은 각 아동에게 1식당 9,000원이 지원되는 형식으로, 이를 통해 결식 아동들이 필요한 영양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이 사업의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며,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거나 지역아동센터 이용 시 해당 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결식 아동 급식 신청서와 대상자 선정을 위한 증빙 자료,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가 필요해요. 평택시청 아동복지과를 통해 문의가 가능하며, 전화 번호는 031-8024-3092입니다.
실제 사례와 도움
제 지인의 아이가 결식 아동 지원 사업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해당 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충분한 식사를 제공하기 힘들었지만, 이 사업 덕분에 휴일에도 아이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특히, 지인은 “이 지원 덕분에 아이들이 건강을 잘 유지하고 있으며, 저희 가족의 부담이 많이 덜어졌다”고 말했어요. 이런 사례는 결식 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이 정말 필요한 이유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