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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미적용자의 출산급여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고용노동부)

출산을 앞둔 여성들에게는 다양한 지원이 필요해요. 특히 고용보험에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더욱 힘든 상황이 될 수 있죠.

이 포스팅에서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들을 위한 출산급여 지원에 대해 설명할게요. 아래의 내용과 실제 사례를 잘 살펴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서비스목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원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 지원을 통해 모성보호와 생계지원
신청기한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내 미신청시 소멸)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출산급여를 총 150만원(월50만원 x 3월분) 지원
선정기준 – 출산 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근로자
   – 1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한 근로자
   – 2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3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 1인 사업자
   –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ㆍ공동사업자
   – 4유형 : 1인 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있는자
   – 5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 자
– 그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6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지원내용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X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 기간에 따라 급여 수준 상이
   – 임신 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16~21주 : 50만원 / 22~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또는 우편 : 고용센터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구비서류 – 공통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유산,사산)급여 신청서
   – 출산 자녀가 등록된 주민등록표 등본
   –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 활동한 증빙자료
– 2유형, 3유형 :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 재직증명서, 급여이체내역
– 4유형
   – 사업자등록증
   – 출산한 해의 전전년도~당해년도 사업활동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5유형 : 사업자등록증,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 6유형
   – 소득활동 증빙자료
   – 출산일 이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소득 발생 증빙자료
접수기관명 – 고용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은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나 고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을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지원은 출산여성에게 출산급여를 제공하여 모성보호와 생계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총 150만원으로, 출산 후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출산일로부터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활동이 있었던 근로자 또는 1인 사업자와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어요. 신청 후 14일 이내에 지급이 결정되며,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출산급여는 월 50만원씩 3개월 동안 지급되며, 유산이나 사산의 경우 임신 기간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임신 기간 15주까지는 30만원, 16~21주에는 50만원, 22~27주에는 100만원, 28주 이상부터는 150만원이 지원된답니다.

구비서류와 선정 기준

신청 시 필요한 구비서류는 출산급여 신청서와 출산 자녀의 주민등록표 등본, 소득활동 증빙 자료 등이 포함돼요. 특히, 소득활동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료가 필요하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고용보험 미적용자 중 1인 사업자나 특수형태 근로자에 대한 지원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많은 출산여성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통한 도움의 이야기

제 지인 중에는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하고 있던 한 출산여성이 있었어요. 그녀는 출산 이후에 이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되었고, 신속하게 신청하였죠. 결국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아 생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는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런 지원이 있다는 걸 알고 정말 큰 힘이 되었다”고 말하며 그 혜택을 받고 난 후의 만족감을 전했어요. 이러한 사례는 실제로 여러 출산여성이 지원을 통해 생활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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