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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안정장려금지원의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 필요서류 안내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늘어나는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결국 전체적인 기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해요.

지원 유형은 현금이며,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답니다.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정책이기 때문에 많은 기업과 근로자에게 유익할 거예요.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서비스목적 – 정규직 전환 시 늘어나는 기업 부담을 덜어주어 비정규직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의 정규직전환을 촉진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
– 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
신청기한 – 연중수시
지원대상 – 비정규직 근로자(기간제, 파견, 사내 하도급 근로자) 및 특수형태업무종사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 중견기업 사업주
– 특정 기관 및 업종, 파산 등은 지원 제외
선정기준 – 6개월 이상 2년 이하 근속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정규직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
– 4대 사회보험 가입 필수
– 처우는 기존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어야 함
지원내용 – 정규직전환에 따른 임금상승분과 간접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이상: 월 50만원 지원
– 임금 증가액이 월 20만원 미만: 월 30만원 지원
신청방법 – 사업 참여신청서 제출 – 심사, 승인 – 계획 이행 – 지원금 신청 – 지급
–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청
구비서류 – 별도 신청서류 없음
– 집체교육의 경우 신청서 제출
접수기관명 – 고객상담센터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588-208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www.ei.go.kr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 전환 지원)

고용안정장려금지원은 정규직 전환 시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정책이에요. 특히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큰 목적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상시, 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특수형태업무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요. 지원대상에는 중소 및 중견기업의 사업주가 포함되며,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은 연중 수시로 가능해요. 하지만 국가 기관이나 공공기관, 특정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주들은 지원 제외 대상이에요. 따라서 신청대상 기업은 자격 요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선정 기준은 근로자의 근속 기간과 임금 수준 등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해요. 이때 전환 후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하고,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해요.

정규직 전환에 따른 임금 상승분과 간접 노무비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임금 증가액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최대 월 50만 원까지 지원해줘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사업 참여신청서 즉, 전환 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해요. 이후 승인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정규직 전환을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신청은 고용보험 홈페이지나 관할 고용센터를 통해 진행해야 해요.

저의 지인 중 한 분이 이 지원금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받았어요. 그 분은 비정규직으로 2년가량 일하던 중, 이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신청했어요. 결과적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었고, 급여 인상 및 다양한 복리후생 혜택을 받아 고용안정성도 높아졌어요.

이러한 사례처럼, 고용안정장려금지원 제도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에요. 고용의 질을 높이고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고용안정장려금지원(정규직전환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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