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공유형모기지 융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니, 해당 정보를 잘 확인해야 해요. 아래 정리된 내용과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이 서비스가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공유형모기지 융자
| 항목 | 내용 |
|---|---|
| 지원유형 | – 현금(융자) |
| 서비스명 | – 공유형모기지 융자 |
| 서비스목적 | –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여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마련 꿈을 이루기 위해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 |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대출대상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생애최초 또는 5년이상 무주택세대주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 선정기준 | – 부부합산연소득 6천만원이하(생애최초 7천만원 이하) |
| 지원내용 |
– 대상주택: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인구50만이상 중도시 전용면적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인 공동주택 – 지원한도: – 수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70%(2억원 한도) – 손익공유형: 주택가격의 최대 40%(2억원 한도) – 금리: – 수익공유형: 1.8% 고정금리 – 손익공유형: 최초5년간 1.3%, 이후 연 2.3% 고정금리 – 대출기간: – 수익공유형: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손익공유형: 20년 만기일시 상환 – 처분이익 상환: 주택매각, 대출만기시 매각손익에 대해 공유(단, 5년내 매각시 조기상환수수료 부과) |
| 신청방법 | –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방문 신청 |
| 구비서류 |
– 공통필수서류: 1)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인정) 2) 재산세 과세(미과세) 증명원 3) 소득입증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월급여명세표 – 사업소득자: 소득금액증명원(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 무소득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세무서발행) 4) 재직관련서류(본인 및 배우자) – 근로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또는 직장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 사업소득자: 사업자등록증명원 –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사업소득자: 경력증명서 또는 위촉증명서 등 – 무소득자: 건강보험증(건강보험자격 득실 확인서) 5) 매수 예정 아파트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 6) 본인확인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기타서류: 1) 신혼가구인(혼인일로부터 7년이내)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결혼예정인 경우 예식장계약서(또는 청첩장) 2) 장애인가구인 경우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보훈처발급) ※ 대출신청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중 해당자 3) 다문화가구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기본증명서(귀화자인 경우) 4) 매매계약서 원본(심사승인 후 대출약정 시에 제출, 대출 심사단계 제출대상 아님) 5) 부채증명서 또는 금융거래확인서 |
| 접수기관명 | –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
| 문의처 |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신한은행/1599-8000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 국토교통부 |
공유형모기지 융자 서비스 안내
공유형모기지 융자는 주택도시기금과 주택 구입자가 주택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과 수익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지원되는 자금대출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위해 설계되었답니다.
이 서비스의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상이하지만,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매하거나 5년 이상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해요. 부부합산 연소득이 6천만 원 이하(생애 최초는 7천만 원 이하)여야 해요.
지원 대상 주택은 수도권, 지방광역시, 세종시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중도시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이면서 주택 가격이 6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이어야 합니다. 지원 한도는 수익공유형인 경우 주택 가격의 최대 70%, 손익공유형은 최대 40%까지 제공돼요.
금리는 수익공유형이 1.8%의 고정금리로 제공되고, 손익공유형은 최초 5년간 1.3%, 이후 2.3%의 고정금리를 적용받아요. 대출 기간은 수익공유형의 경우 20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하고, 손익공유형은 20년 만기일시 상환으로 진행된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은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로는 주민등록등본, 소득 입증 서류, 재직 관련 서류 등이 있으며, 경우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혼 가구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며, 장애인이 있는 가구는 장애인증명서가 요구돼요. 이러한 서류들은 정해진 형식에 맞춰 준비해야 하며, 특히 매수 예정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도 제출해야 해요.
실제 사례 공유
제 친구는 최근에 이 서비스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아파트를 구입했어요. 그들은 이전에는 전셋집에 살았기 때문에 주택 구입이 어려웠지만, 공유형모기지 융자를 통해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었답니다.
친구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하고, 은행에서 상담을 받은 후 대출 승인을 받아 정말 기뻐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택을 구매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서비스의 필요성을 실감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