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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분들께 필요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그럼 아래의 내용과 함께 상세한 정보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사례와 후기를 통해 더욱 이해하기 쉬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목적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등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파주시 내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일시금 및 매월 수당 지급
– 보훈명예수당 : 만65세 이상 10만원
– 만65세 미만 5만원
– 사망위로금 : 15만원 (일시금)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위로금 : 20만원 (연1회)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읍면동 시민복지팀
– 온라인
– 국가보훈부사이트: 증명서 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증 도는 국가유공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대상자와 대리인 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 1부.
– 대리인(배우자) 신분증 및 통장사본 각 1부.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복지정책과/031-940-439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mpva.go.kr/
소관기관명 – 경기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서비스 안내

파주시는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족을 위한 현금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국가의 보훈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신청 기한도 상시로 운영되어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이며, 이들은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만 65세 이상의 보훈대상자는 매달 10만 원의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만 65세 미만의 경우 5만 원이 지원되죠.

그 외에도 사망한 보훈대상자에게는 15만 원의 사망위로금이 지급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연 1회 20만 원의 위로금이 지급돼요. 이러한 지원은 국가에 대한 헌신을 기리는 중요한 프로그램이랍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국가보훈부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는 국가보훈대상자증명서 또는 유공자 확인서, 대리인 관계 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 등이 필요해요.

이와 관련하여 제가 아는 지인분도 이 지원으로 많은 혜택을 받았어요. 그분은 만 65세가 되면서 매달 보훈명예수당을 받기 시작했고, 이 금액이 생활에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국가에서 그들의 노고를 인정해주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총체적으로 이러한 지원 제도는 국가를 위해 힘써온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파주 시민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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