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보훈명예수당 등의 지급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국가에 헌신한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중요한 제도랍니다.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지원유형 | – 현금 |
| 서비스명 |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 서비스목적 | – 국가보훈명예수당 등 지급 |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안성시에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 중 승계를 받지 않은 자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보훈명예수당 : 월 100,000원 – 참전명예수당 : 월 50,000원 추가지급 – 사망위로금 : 1회 150,000원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 월 50,000원 – 명절(설, 추석)위로금: 각 50,000원 – 독립유공명예수당: 광복절 1회 100,000원 – 호국보훈의달 위로금: 6월 1회 50,000원 |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 복지정책과/031-678-2195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안성시 |
국가보훈명예수당 지급 안내
국가보훈명예수당은 만 60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원되는 현금 서비스예요. 이 제도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존재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이들이 대상이에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도 특별한 경우에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때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승계를 받지 않은 배우자만 해당해요.
지원 내용과 혜택
지원 내용은 여러 항목으로 나뉘어요. 보훈명예수당은 월 100,000원이 지급되며, 참전명예수당은 추가로 월 50,000원이 더해져요. 또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150,000원의 사망위로금이 지원돼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는 매월 50,000원의 수당을 받을 수 있으며, 명절 위로금으로 설과 추석에 각각 50,000원이 지급돼요. 특별히 독립유공자를 위한 명예수당은 광복절에 1회 100,000원이 지급되고,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는 50,000원이 지급된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해야 하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찾으면 돼요.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되니 미리 준비해야 해요.
실제로 제 친구의 아버지도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60세가 넘으신 그분은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이라며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매달 안정된 수입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특히 명절 때 위로금도 있어 더욱 감사하다고 하셨답니다.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031-678-2195이며,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제도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