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 드릴게요.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단체가 자신의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제도예요.
이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와 함께 실제 사례를 확인하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각 접수기관별로 신청 기한이 다르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해요.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 | –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등 –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등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2026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명 | – 시·군·구청 |
문의처 |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행정안전부 |
국가유공자 단체를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비스는 이들 단체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예요. 이렇게 감면해 주는 이유는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랍니다.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별로 상이하며, 지원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다양한 단체들이 포함되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광복회, 그리고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같은 단체들이 이에 해당하죠.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며, 지원내용으로는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재산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이 포함돼요. 이렇게 다양한 세금이 면제되므로, 국가유공자 단체들에게 실질적인 재정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신청방법은 간단해요.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실제로 제 친구의 경우,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에 소속되어 있답니다. 이 단체는 지방세 감면 제도를 통해 부동산 구입 시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그 덕분에 더 많은 자원을 고유업무에 투입할 수 있게 되어 단체 운영이 더욱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어요.
문의처는 지방세 상담센터의 전화인 1577-5700이나 세종시 지방세상담 전화인 044-120으로 문의하면 돼요. 이를 통해 필요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에요.
국가유공자 단체를 위한 지방세 감면은 단체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예요. 이를 통해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이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