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인도적 사유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을 위한 수수료 면제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인도적 이유로 인해 수수료 면제가 필요한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안내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르니 유의하셔야 해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유형 |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서비스목적 | – 국적 신청자 중 인도적인 사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법무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에 대한 안내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국적을 취득한 사람이 국적업무처리지침 제21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인정되어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국적법 제7조제1항제5호 각 목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로 법 제6조에 따른 간이귀화나 법 제7조에 따른 특별귀화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대한민국 영토 밖으로 이주하였거나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 출생한 자로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귀화허가나 법 제9조에 따른 국적회복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지원 대상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
신청방법 | –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국적취득 신청시 지원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첨부하여 국적신청 |
구비서류 | –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 등 수수료 면제대상임을 소명하는 자료 |
접수기관명 | – 출입국외국인관서 |
문의처 | –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02-2110-41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법무부 |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안내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법무부 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제공돼요. 이 서비스는 국적 신청자 중에서 인도적인 이유로 수수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적용되어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신청 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대상은 몇 가지 조건이 있으며, 예를 들어 재난 피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자나 특정 장애를 가진 자 등이 포함돼요.
또한, 재외동포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에 이주했거나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도 신청할 수 있어요. 법무부 장관이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포함된답니다.
이 서비스는 지원 대상자에게 국적취득 수수료를 면제해주며, 지원을 받으려면 신청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구비서류에는 특별공로자 및 배우자임을 소명하는 자료가 포함돼요.
최근 한 지인이 이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를 면제받았어요. 그는 특별한 사유로 귀화 신청을 하였고, 법무부의 지원 덕분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었답니다.
그는 “국적취득이 중요한 단계였는데, 수수료 면제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부의 이런 지원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 된다고 느낀다고 전했답니다.
신청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 할 수 있으며, 문의는 출입국외국인관서 법무부 국적과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한 국적취득 수수료 면제 서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고 있어요. 각자의 사정에 맞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해요.
인도적 사유가 있는 자의 국적취득 및 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