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비스는 현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한은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보다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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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서비스목적 |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
신청기한 | – 상품 종류별 상이 |
지원대상 |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신청방법 |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
소관기관명 | – 울산광역시 남구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근로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상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청 기한은 상품 종류별로 상이하며,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친구는 최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어요. 그는 만 31세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내였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었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가입 결정을 했어요.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되는데, 남구청 노인장애인과에 연락하면 도움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