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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위한 탈수급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울산광역시 남구)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를 위한 탈수급 지원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울산광역시 남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서비스는 현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한은 상품 종류에 따라 다르답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이 보다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항목 내용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서비스목적 –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기한 – 상품 종류별 상이
지원대상 – 희망저축계좌1: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이어야 함
– 희망저축계좌2: 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자
– 청년내일저축계좌: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230만원 이하(단, 수급자 및 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이며 상한선 없음)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온라인신청: 복지로 사이트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https://www.bokjiro.go.kr/ssis-tbu/index.do
소관기관명 – 울산광역시 남구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현금 지원 프로그램인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근로 가능성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을 촉진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제공해요. 이 프로그램은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다양한 상품으로 나눠져 있어요.

신청 기한은 상품 종류별로 상이하며, 다양한 기준을 충족하는 수급자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희망저축계좌1은 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해요.

또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신청 당시 만 19세에서 34세 사이의 개인 소득과 가구 소득,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제 친구는 최근 이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했어요. 그는 만 31세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이내였기 때문에 지원받을 수 있었고,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위해 가입 결정을 했어요.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두 가지가 있어요. 방문 신청은 주소지 관할 시·군·구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와 접수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해당 기관에 문의하면 되는데, 남구청 노인장애인과에 연락하면 도움이 받을 수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돕는 중요한 사업이에요.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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