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금지원이라는 서비스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일자리 복지의 격차를 완화하고, 특히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해요.
이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지원의 필요성과 그 혜택에 대해 좀 더 깊이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청기한에 대해서는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에서 공고를 확인할 수 있으니, 관심 있는 분들은 꼭 참고해 보세요.
근로복지기금지원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근로복지기금지원 |
서비스목적 | – 대기업-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촉진하여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 복지증진 도모 |
신청기한 | –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 별도 공고 |
지원대상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지출비용(또는출연금액)의50% 범위 –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지후생 증진 사업을 하는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 지출비용의 50%(매년 2억원 한도) – 대기업(또는 원청)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사내기금법인에 출연금액의 50%(매년 2억원 한도)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출연금액의100% 범위 –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기업이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 참여사업주 출연금액의 100%범위내에서 최대5년간 누적20억원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 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매년 최대10억 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은 중소기업 간 설립된 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의 100%범위 내에서 3년간 매년 최대 6억원한도로 지원(참여사업장 수 등에따라 차등) – 상생협약을 체결한 대기업 또는 도급인이 상생협약 체결에 따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55조의3제1항제2호에서 정한 공동기금법인에 출연액을 증액한 경우 |
선정기준 | – 심사위원회 평가결과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 |
지원내용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대기업(또는 원청) 등의 사내기금법인에서 직접 수급 업체 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비용지출을 하거나, 중소기업의 사내기금법인이 대기업(또는 원청) 등으로부터 출연을 받은 경우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중소기업을 포함한 둘 이상의 사업주가 이익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조성한 경우 |
신청방법 |
– 신청방법: 근로복지공단 복지연금국 복지계획부 우편 접수 또는 근로복지넷 (https://welfare.comwel.or.kr)온라인 접수 – 지원절차: 지원신청 → 지원여부·지원금액 심의·결정·통지 → 사업집행·출연 → 지원금 지급신청 → 증빙자료 검토·확인 → 지원금 지급 |
구비서류 |
–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또는 도급업체)·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또는 수급업체)의 중소기업 확인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금 관련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 복지시설 설치의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시설 건립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토지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매입비의 경우: 건물 매매계약서 사본 1부,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1부 – 시설 개·보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시설 전환비의 경우: 별지 제2호의 5 서식에 따른 복지시설 공사비 산출내역서 1부,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1부, 건축물 관리대장 1부 –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 – 별지 제1호의2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 1부 –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1부 –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대기업ㆍ중소기업ㆍ공동기금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대기업․중소기업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중소기업의 중소기업확인서 1부 – * 상생형 중소기업은 중소기업확인서, 상생형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확인서 각 1부 (상생형 지역일자리의 경우 지자체가 발급한 참여 주체 확인서류 추가 제출) – 공동기금법인의 정관 1부 – 공동기금 출연확인(약정)서 또는 재산목록 1부 – 기금법인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1부 – 별지 제2호의4 서식에 따른 서약서 1부 |
접수기관명 | – 근로복지공단 |
문의처 | – 근로복지공단/052-704-7304 – 근로복지공단/052-704-733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s://welfare.comwel.or.kr |
소관기관명 | – 고용노동부 |
근로복지기금지원 소개
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협력을 촉진하고, 일자리 복지 격차를 완화하며, 중소기업 저소득 취약계층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지원의 핵심 목표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에 도움을 줌으로써, 더 나은 근로 환경을 만들어가자는 것이죠.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근로복지넷을 통해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대기업 또는 원청에서 제공하는 출연금을 지원받는 중소기업 등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다양해요. 기업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기금을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
근로복지기금지원은 크게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과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으로 나눌 수 있어요. 사내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에서 직접 중소기업 또는 수급업체의 근로자 복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것이고, 공동근로복지기금지원은 여러 기업이 함께 기금을 조성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신청 방법은 매우 간단해요. 근로복지공단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온라인으로 지원신청을 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는 성격에 따라 달라지지만,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기금법인 고유번호증 등의 문서를 포함해야 해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 기업은 근로복지기금지원을 통해 대기업으로부터 출연금을 지원받아 복지기금을 조성했어요.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복리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근로자들을 위한 건강검진 프로그램과 체육활동 지원이 이루어졌어요. 이런 지원 덕분에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졌고, 생산성도 향상되었다고 해요. 결국,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온 셈이에요.
결론
근로복지기금지원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건강한 협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법이에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면, 결국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수준이 높아지기를 기대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