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그리고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인한 돌봄 공백을 신속히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서비스는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각 지자체별로 신청 기한이 상이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아래 정리된 내용을 통해 가용한 서비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긴급돌봄 지원
항목 | 내용 |
---|---|
지원유형 | – 서비스(돌봄) |
서비스명 | – 긴급돌봄 지원 |
서비스목적 | –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한 돌봄 공백 보완 – 국민의 돌봄불안 해소 |
신청기한 | – 지자체별 상이 |
지원대상 | –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위기 상황 발생 –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선정기준 |
– ‘가, 나, 다, 라’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가. 긴급성 (한시성) – ① 갑작스러운 질병 및 부상 사례 – ②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 ③ 타 서비스 신청 후 처리기간 대기 – 나. 돌봄 필요성 – 혼자서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 불가능 – 다. 보충성 – 다른 공적 돌봄 서비스 미수급 – 라. 기타 – 재가방문 기본, 대상자는 만 19세 이상 |
지원내용 | – 일시적 위기상황 대응 한시적 재가 방문형 돌봄 – 기본돌봄, 가사 및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최대 30일 이내, 월 72시간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주민등록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 전화·우편·팩스 신청: 직접 방문 불가 시 가능 – 직권 신청: 담당 공무원 권한으로 신청 |
구비서류 |
–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신청 당사자의 신분증 – 진단서 등 관련 서류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 대표번호: 1522-036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보건복지부 |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란?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는 질병이나 부상, 또는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인해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제공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돌봄 공백을 신속하게 보완해 주며, 사회복지 기관을 통해 신청이 가능해요.
지원의 대상은 주로 혼자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돌봄이 필요한 경우인데요. 특히, 가족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요. 신청 기한은 각 지자체별로 상이해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이 서비스는 기본적인 돌봄 활동과 함께 가사 및 이동 지원도 제공해요.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 이내로 월 72시간까지 가능하며, 전문적인 서비스 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직접 방문이 어려운 상황은 전화,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읍·면·동의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원 신청에 필요한 서류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긴급돌봄 지원사업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신청자의 신분증 및 관련된 진단서 등이 필요해요. 이 서류들은 지원 내용을 보다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준비해야 해요.
실제 사례: 지인의 도움을 받다
제가 아는 한 친구의 사례를 이야기해 볼게요. 친구의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입원하게 되었을 때, 친구는 돌봄에 큰 어려움을 겪었어요. 이럴 때 긴급돌봄 지원을 신청하였고, 서비스 인력이 집을 방문하여 필요한 도움을 제공받았죠.
그 결과, 친구는 일상 생활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고, 미리 지원받은 덕분에 많은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었어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불안한 상황에서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고 이야기했어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긴급돌봄 지원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사회서비스원의 긴급돌봄 대표번호인 1522-0365로 할 수 있어요. 또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내용에 대한 정보는 해당 지자체의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