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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안내 (부산광역시 기장군)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비스의 목적은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목적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구비서류 – 주민등록 초본
–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이 서비스는 특히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 제공된답니다.

또한, 만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도 이에 해당해요. 단, 이전에 자비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답니다.

신청 및 지원내용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신분증 또는 장애인증을 제출해야 해요.

서비스의 지원 내용으로는 의치(틀니)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051-709-4821로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이 보건소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부터 치아 문제로 고생하던 그 분은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였답니다.

그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고, 틀니 시술 후에는 정말 큰 만족을 느꼈어요. 이제는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많은 분이 이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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