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서비스의 목적은 노인과 장애인의 구강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어서 더욱 편리해요.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지원유형 | – 서비스(의료) |
서비스명 |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
서비스목적 |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희귀난치, 중증질환, 만성질환자 관련코드 C,E,F) – 만 5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장애인 – (단, 자비로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의치(틀니)를 지원을 받은 경우 제외) – ※ 보건소 기 지원 대상자 중 7년 경과 시 재지원 가능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의치(틀니)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급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주민등록 초본 –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 신분증(또는 장애인증)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보건소 건강증진과/051-709-48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부산광역시 기장군 |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안내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구강건강관리 서비스는 이들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이에요. 이 서비스는 특히 만 65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에게 제공된답니다.
또한, 만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도 이에 해당해요. 단, 이전에 자비로 건강보험이나 의료급여를 통해 틀니를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된답니다.
신청 및 지원내용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해요.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여 진행하면 되며, 구비서류로는 주민등록 초본, 의료급여확인서 또는 차상위 확인서, 신분증 또는 장애인증을 제출해야 해요.
서비스의 지원 내용으로는 의치(틀니)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가 포함되어 있어서, 필요한 경우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보건소의 건강증진과를 통해 진행되며, 관련 문의는 051-709-4821로 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이 보건소에서 이 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어요. 예전부터 치아 문제로 고생하던 그 분은 노후를 좀 더 편안하게 보내고 싶어 이 프로그램에 신청하였답니다.
그는 간단한 서류만으로 어렵지 않게 신청할 수 있었고, 틀니 시술 후에는 정말 큰 만족을 느꼈어요. 이제는 음식을 먹는데 불편함이 없어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런 사례를 통해 많은 분이 이 서비스를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