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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의 신청방법, 대상, 기간 및 필요서류 안내 (농림축산식품부)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사업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에게 필요한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를 활발하게 촉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매년 2~3월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이 포스팅을 통해 사업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잘 파악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지원유형 – 현금(융자)
서비스명 –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서비스목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에게 결제자금 등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촉진 유도
–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신청기한 – 매년 2~3월
지원대상 – 도매시장 관계자(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선정기준 – 자격요건
– 도매시장법인(시장도매인) : 「농안법」상 도매시장법인(제23조), 공공출자법인(제24조), 민영도매시장 개설자(제47조), 시장도매인(제36조)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 의거 도매시장 중앙평가결과 2회 연속“부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 중도매(법)인 : 「농안법」상 중도매(법)인(제25조, 제46조, 제48조)(도매시장공판장 거래 중도매(법)인 포함)
– 개설자의 중도매(법)인 평가결과 하위 10% 이내에 해당하지 않은 자 (민영도매시장 제외)
– 위약자 처분기준에 의거 자금지원 중단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신용불량자로 등재되지 않은 자
지원내용 –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촉진
–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 출하선도금 지원
– 국내산 정가·수의매매 결제자금 지원(’17년부터 수입산 제외)
–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 지원
신청방법 – 신청방법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로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 신청
구비서류 – 신청서
– 실적 확인서
– 평가결과 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
접수기관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문의처 – 농수산물유통공사/061-931-104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농림축산식품부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 소개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농산물 도매시장 관계자들에게 현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의 주요 목적은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등에게 결제자금을 지원하여 농산물 출하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농산물 가격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에요.

신청 기한은 매년 2월부터 3월까지이며, 지원 대상은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그리고 중도매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각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다르게 설정되어 있어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이 사업을 통해 도매시장법인과 시장도매인, 중도매인들에게 결제자금 및 출하선도금을 지원해요. 특히, 2017년부터는 국내산 농산물의 정가 및 수의매매 결제자금을 지원하고, 대금 정산조직 운영자금도 포함되어 있어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시장지원부 및 지역본부를 통해 도매시장 출하촉진 자금을 신청하면 돼요.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실적 확인서, 평가결과 확인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가 필요해요.

실제 사례: 지인의 이야기

제 지인이 도매시장에서 중도매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이 사업 덕분에 큰 도움이 되었어요. 지인은 출하 규모를 늘리고자 했지만, 결제자금이 부족했어요. 지원사업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게 되면서 물량을 늘리고, 판매 매출도 향상되었어요.

그 지인은 지역 농민들에게 신선한 농산물을 신속하게 공급할 수 있었고, 거래처와의 신뢰도 더욱 쌓일 수 있었어요. 이처럼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은 농산물 유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답니다.

도매유통활성화지원사업(농산물도매시장 출하촉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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