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돌봄 취약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에 대한 정보예요. 이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서비스의 목적 또한 돌봄 취약가구에서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이에요. 이 서비스는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할 때 신청하면 된답니다.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지원유형 | – 현금 |
| 서비스명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 서비스목적 | –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 지원대상 |
– 관내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 – 중증장애인 – 저소득가구 – 한부모가정 – 다문화가정 – 1인가구 – (공통사항): 중위소득120%미만 가구 |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 지원내용 |
– 지원금액: 마리당 최대 20만원 (본인부담금 20%(4만원) 포함) – (의료지원)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수술 포함) – (돌봄지원) 반려동물 돌봄위탁비(최대 10일이내) – (장례지원)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일부지원 |
| 신청방법 | – 방문 접수 |
| 구비서류 |
– 제출서류 1) 공통서류: 주민등록등본(세대주, 세대원 모두 포함), 신청서, 영수증(서비스내역 기재) 2) 개별서류 – 중증장애인: 장애인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 증명서(주민센터 발급) – 다문화가족: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또는 귀화증빙서류 – 저소득가구: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료산정내역서 각 1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저소득가구 가운데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보수지급명세서, 국민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지급내역확인서, 소득금액증명서 중 택 1하여 제출 3) 기타사항 – 연간 서비스 건별 합산영수증 1회 제출 또는 각각 제출 모두 가능합니다. – 가구당 지원 마리수 제한은 없으나 마리당 본인부담금 제외된 금액이 지원됩니다. – 예산 소진 시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 등 제출서류는 관할 주민센터 또는 시청 식품안전과(5층)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반려견의 경우 내장형 칩 동물등록 필수입니다. |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 문의처 | – 안양시 위생정책과/031-8045-2249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안양시 |
돌봄 취약가구를 위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지원
안양시는 돌봄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 저소득가구,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1인 가구 등 다양한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에요.
신청 기한은 상시로 열려 있으며, 관내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는 돌봄 취약가구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어요. 중위소득 120% 미만의 가구가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마리당 최대 20만 원이에요.
지원 내용에는 반려동물의 백신 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기본 검진 및 치료비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또한, 돌봄 지원으로는 최대 10일 간의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장례 지원까지 제공해 주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방문 접수이며, 주민등록등본 및 신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야 해요. 각 대상자에 따라 필요한 서류도 다르니, 미리 확인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해요.
실제로 제 지인이 저소득가구에 해당되어 이 서비스를 받았어요. 반려견이 아파서 치료비가 부담스러웠던 그분은 이 지원 덕분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병원에서 필요한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서 노후의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 기쁘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이처럼 안양시의 반려동물 의료서비스는 돌봄 취약가구에实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자세한 사항은 안양시 위생정책과에 문의하면 더욱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