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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바우처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 (산업통상자원부)

이번 포스팅에서는 저소득층과 에너지빈곤층을 위한 등유바우처 지원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들에게 유용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등유바우처는 한부모 세대와 가정위탁보호아동 등 소외계층에 동절기 난방연료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로 인해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과 에너지 복지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답니다.

신청 기한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까지이니, 기간 안에 꼭 신청하시는 것이 중요해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등유바우처

항목 내용
지원유형 – 이용권
서비스명 – 등유바우처
서비스목적 – 저소득층(에너지빈곤층) 중 한부모 세대와 소년소녀세대에게 동절기 난방연료인 등유를 지원함으로써 기초에너지 이용 보장 및 에너지복지증진 향상 도모
신청기한 – 2023.10.16~2023.11.23
지원대상 –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소년소녀가정 및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세대에 등유바우처(가구당 64.1만원) 지원
– 지원금액(세대당): ’23년 당초 31만원 → 한시인상 64.1만원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문의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산업통상자원부

등유바우처 신청

저소득층을 위한 등유바우처 지원 안내

겨울철 난방 연료인 등유를 지원하는 ‘등유바우처’ 서비스가 저소득층을 위한 특별한 지원책으로 마련되었어요. 이 서비스는 특히 한부모 가족과 소년소녀가정, 즉 가정위탁보호아동이 포함된 가구에게 제공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3년 10월 16일부터 11월 23일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 대상은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세대 중 한부모가족 또는 소년소녀가정이에요.

선정 기준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이며, 세대원 특성에 따라 소년소녀가정 및 한부모가족이 포함되어요. 지원 내용은 최대 64.1만원의 등유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 기회로, 과거 31만원에서 한시적으로 인상된 금액이에요.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동의를 얻는 방식으로 가능해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은 별도로 문의하실 수 있어요.

친구의 경우, 두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인데, 겨울철 난방비가 부담스러워 하던 중에 이 소식을 듣고 신청했어요. 지원금을 통해 난방비 부담이 줄어들어 아이들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이처럼 ‘등유바우처’는 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는 중요한 정책이에요. 앞으로 이런 좋은 제도가 널리 알려져 더욱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요.

등유바우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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