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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유익한 정보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서비스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이들의 치료비를 지원한답니다. 이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어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해요. 아래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서비스목적 –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함으로써 재범률을 낮추고 나아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방법 –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구비서류 –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접수기관명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서비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서비스는 마약류 중독자를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인식하여 치료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비스의 목적은 중독자들이 재범률을 낮추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에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별로 다르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 대상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한 후,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입니다.

선정 기준은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정해져 있어요. 지원 내용으로는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이 포함되며, 2024년 7월 5일부터는 일부 항목이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되기도 해요.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에 입원하거나 외래 치료를 받을 경우, 해당 기관에서 치료 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구비서류는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의 별지 제2호 서식이 필요해요.

실제 사례로, 제 지인이 마약류 중독 치료를 받을 때 이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았어요.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 부담이 큰 상황이었는데, 신청 후 적절한 지원을 받아 성공적으로 치료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했답니다.

그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었고, 치료에 전념할 수 있었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해요. 이제는 일상生活을 회복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서비스는 중독자들이 다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치료의 기회를 찾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를 바라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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