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관련 비용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포스팅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현금 지원을 통해 민간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요. 이를 통해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답니다.
신청기한은 접수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해요. 다양한 혜택이 마련되어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가 기대돼요.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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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 –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 –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 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선정기준 | –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건축, 토목, 조경공사 등) |
지원내용 | – 연평균 350여건 지원 – 예산은 15억 내외 – 평균 지원 4.2백만원 내외 |
신청방법 | – 신청절차 및 방법 –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 – 한국문화유산협회와 조사기관 간 계약 체결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조사기관이 대행 가능) –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유산협회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 |
구비서류 | –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 사업자 등록증(해당자) – 사업계획서(건물배치도, 건축도면, 지하굴착계획, 수목 식재계획 등) –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 신청지역 위치도 – 세부평면도(축척 1/5000~1/10,000 내외) / 국가기본도(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에 그린 계획 평면도(캐드 파일)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사)한국문화유산협회/042-526-9273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www.e-minwon.go.kr:8443/webs/main.jsp |
소관기관명 | – 국가유산청 |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 서비스
최근 민간시행 건설공사에서 매장문화재의 보호와 조사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어요. 이에 따라, 국비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민간에서 시행되는 건설공사에 대해 매장문화재의 지표조사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을 도모하고 국민의 인식을 전환하는 역할을 해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상이하므로, 각 기관에 문의하는 것이 필요해요. 지원대상은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해당하며, 건축, 토목, 조경 공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내용으로는 연평균 350여 건이 지원되며, 예산은 약 15억 원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평균적으로는 4.2백만 원이 지원된다고 하니, 건설사에는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신청 방법은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에 따라 진행되며,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절차에 대한 안내를 받아야 해요. 사업 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한 후 조사기관에 제출하고, 이후 조사기관은 한국문화유산협회와 계약을 체결하여 조사를 진행해요.
구비서류는 다양하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 건축 인허가 신청서,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 문서, 사업자 등록증 등이 요구돼요. 이러한 서류는 조사신청의 필수 요소로, 신청 지역의 지적도 및 위치도도 포함되니 확인이 필요해요.
지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최근에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지인이 이 지원사업을 통해 매장문화재 조사 비용을 지원받았어요. 그 덕분에 예상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문화재 조사를 진행할 수 있었고, 이는 건설 프로젝트의 원활한 진행에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문의처는 한국문화유산협회로, 전화번호는 042-526-9273이에요. 온라인 신청은 해당 웹사이트에서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원 서비스는 문화재 보호와 함께 사업 시행자에게도 많은 이점을 제공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