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담관 제도는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포스팅을 통해 이 제도의 목적과 신청 방법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았어요.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 이 제도의 장점이에요. 언제든지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 많은 분들이 이용하시면 좋겠어요.
부동산 상담관 제도
지원유형 | – 기타(상담) |
서비스명 |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서비스목적 |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다음과 같은 불편사항이 있는 동대문구민 – 부동산 중개보수와 관련한 사항 – 부동산 거래계약 및 해지에 따른 민원 사항 – 기타 주택, 상가, 임대차, 계약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전반에 관한 사항 – 부동산 관련 조세(양도세, 취득세 등)의 일반적인 상담 – 임대차 관련 하자보수 사항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부동산 상담관 제도 – 부동산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부동산 매매, 임대차 관련 분쟁 등에 대해 무료상담 해줌으로써 주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사회공헌 활동을 통한 민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 – 주1회 매주 화요일 상담 서비스 제공 (시간 14:00 ~ 17:00) |
신청방법 |
– 방문, 유선신청 가능 – 장소 :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 (1층) – 전화 : 02-2127-4214 |
구비서류 | – 해당없음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부동산정보과/02-2127-421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
부동산 상담관 제도란?
동대문구에서는 부동산 관련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공인중개사를 부동산 상담관으로 위촉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부동산 중개보수, 거래계약 민원, 임대차 관련 문제 등 다양한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주민들이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상담은 매주 화요일 14:00부터 17:00까지 제공되고,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서 이루어져요.
누구를 위한 서비스인가?
이 서비스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대문구민을 위한 것이에요. 특히 중개보수 분쟁이나 계약 해지와 관련한 문제가 있는 경우, 또는 부동산 관련 세금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해요.
상담을 통해 주민들은 전문적인 조언을 받을 수 있고, 관련 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불편사항이든지 상담관과의 대화를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 경험 공유
최근 저의 지인도 이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어요. 그의 경우 임대차 계약 해지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는데, 공인중개사와 상담을 진행하면서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었어요.
지인은 “부동산 상담관 제도를 통해 전문가의 조언을 직접 듣고, 상황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어서 정말 도움이 됐다”고 말했어요. 이렇게 상담을 통한 맞춤형 해결책은 주민들에게 큰 힘이 되었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어요.
신청 방법과 문의하기
부동산 상담은 방문이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어요. 동대문구 부동산정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02-2127-4214)로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아서 보다 쉽게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많은 주민들이 이러한 제도를 활용해 부동산 관련 문제를 해결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