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블로그 포스팅을 통해 지원 유형과 서비스의 목적, 신청 기한에 대한 정보를 함께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현금으로 지원되며, 이를 통해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하지만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사전에 확인이 필요해요.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지원유형 |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
서비스목적 | –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복지법인 설치 운영을 지원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및 한국한센복지협회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재산세 면제 및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법인 등에 대해 무료, 유료 여부에 따라 취득세 및 재산세 25%~100%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 – 사회복지법인 등이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등록면허세,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종업원 분 2025년 12월 31일까지 면제 |
신청방법 | – 시군구청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지방세 감면 신청서 |
접수기관명 | – 시·군·구청 |
문의처 |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행정안전부 |
사회복지법인 지방세 감면 지원 서비스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은 사회복지법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 서비스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에게 적용되며, 한국한센복지협회도 포함돼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해야 해요.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받거나 25%~100% 감면 받을 수 있어요. 이 모든 혜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해요.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지방세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인 신청서는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어서 접근성이 좋아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방세 상담센터 또는 세종시 지방세상담을 통해 상담 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인 A씨는 최근에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했어요. A씨는 이 제도를 통해 많은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운영 비용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특히, 부동산 취득세를 면제받아 사업 초기 비용이 감소하면서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전했어요.
A씨는 “이런 제도가 있어 정말 힘이 많이 되었고, 뜻깊은 일을 할 수 있어 행복하다”고 이야기했어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방세 감면이 어떻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