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지원으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이 정보를 통해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신청기한은 각 광역 시·도에서 발표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을 참고하면 됩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
서비스목적 | –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보다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
신청기한 | –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 |
선정기준 | –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
지원내용 | –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 지원 |
신청방법 |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
구비서류 | –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 공고문 참조 |
접수기관명 | – 광역자치단체 담당자 |
문의처 | –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044-202-7429 –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044-202-742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www.seis.or.kr |
소관기관명 | – 고용노동부 |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소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이 사업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신청기한은 각 광역 시·도에서 공고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해요. 지원대상은 이미 운영 중인 사회적기업과 아직 사업을 시작하지 않은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됩니다.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이 사업의 선정 기준은 매년 광역자치단체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결정돼요. 따라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 내용으로는 (예비)사회적기업 근로자의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를 통해 기업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효과가 있답니다.
신청 방법과 문의처
신청하려면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진행해야 해요. 구비서류는 각 광역 시·도 일자리 창출 사업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처는 해당 광역자치단체의 담당자와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가 있으며, 전화번호는 044-202-7429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온라인신청사이트도 운영되고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있답니다.
실제 사례: 지인의 도움을 받은 이야기
내 지인은 최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도움을 받아 성공적으로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들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청하여 인건비 지원을 받았고, 이를 통해 필요한 인력을 채용할 수 있었답니다.
지인은 이렇게 지원을 받으면서 취업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방법에 큰 감명을 받았다고 해요. 이처럼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많은 기업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