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가 있어요.
지방세 감면을 통해 사회적기업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답니다.
이 서비스는 각 접수기관에 따라 신청 기한이 상이하니,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사회적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이 서비스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항목 | 내용 |
|---|---|
| 지원유형 | – 현금(감면) |
| 서비스명 |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
| 서비스목적 | –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사회적기업 설치 운영을 지원 |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 지원대상 |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 |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 지원내용 | – 취득세 50% 감면 – 재산세 25% 감면 (2024.12.31. 한) |
| 신청방법 |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
| 구비서류 | – 지방세감면신청서 – 취득세신고서 작성 필요 |
| 접수기관명 | – 시·군·구청 |
| 문의처 | –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 – 세종시 지방세상담/044-120 |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 소관기관명 | – 행정안전부 |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서비스 소개
사회적기업 지방세 감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이 서비스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여 해당 기업들의 설치 및 운영을 도와주어요.
신청 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상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한돼요.
이 서비스를 통해 취득세는 50%, 재산세는 25%가 감면된답니다. 이 혜택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니, 놓치지 마세요.
신청 방법은 간단해요. 시군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로는 지방세감면신청서가 있으며, 취득세 신고서도 작성해야 하므로 미리 준비해두는 것이 좋아요.
최근 제 친구가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며 이러한 감면 혜택을 받았어요. 지방세 감면 덕분에 재정적인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사업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더군요.
그 친구는 지방세 상담센터에 문의하여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었 고,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원활하게 신청을 마쳤어요. 이런 실제 사례를 통해 더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 서비스를 받아 혜택을 누릴 수 있길 바라요.
궁금한 점은 지방세 상담센터(1577-5700)나 세종시 지방세 상담(044-120)으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사회적기업이 성공적으로 성장하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