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이용권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아래 정리된 정보와 사례를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회복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신청기한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로, 이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해요.
이 서비스를 통해 많은 부모님들이 건강한 출산과 회복 과정을 경험하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 – 이용권 |
서비스명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한 | – 출산예정일 40일 전(임신 34주 2일)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
지원대상 |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예외지원 : 희귀·중증난치질환산모, 장애인산모, 쌍생아 이상 출산가정,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등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보건소 보건행정과/032-718-043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 인천광역시 서구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안내
최근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기 위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가 많은 주목을 받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대상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출산 가정이에요. 여기에는 희귀·중증질환 산모나 쌍생아 출산 가정도 포함되어 있어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가능하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고, 벙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하면 되어요.
이 서비스를 통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전문 건강관리사가 지원해줘요. 덕분에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제 지인도 이 서비스를 이용하며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녀는 출산 후 산후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지만, 건강관리사분이 집에 방문하여 신생아 양육에 대한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을 주어 많이 회복할 수 있었다고 해요.
지인은 이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더 많은 정서를 회복할 수 있었다고 말했어요. 이런 서비스가 출산 후 가정에 큰 힘이 된다는 걸 실감했다고 해요.
서비스에 대한 문의는 보건소 보건행정과에 전화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처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지원하는 서비스에 많은 관심과 활용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