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지원유형으로는 이용권이 제공되며, 서비스명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입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신청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 사이에 이뤄져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지원유형 | – 이용권 |
서비스명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서비스목적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기한 | –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지원대상 | – 관내 임산부(주민등록주소지 기준)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1~5주)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지원 |
신청방법 |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http://www.bokjiro.go.kr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구비서류 |
– (공통서류) – 신청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 *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 (휴직자의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 월급명세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 (부부주소가 다를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사실혼인 경우) –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건강증진과/031-770-3541 – 건강증진과/031-770-3563 – 건강증진과/031-770-3562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www.bokjiro.go.kr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양평군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소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위한 지원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해줍니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어요. 이를 통해 많은 임산부들이 적시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이 지원의 대상은 관내 임산부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기준으로 결정되어요.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 신청 두 가지로 나뉘어 있답니다.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며, 신청 후에는 보건소에 전화로 확인해주셔야 해요.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면 되죠.
구비서류 및 예외 사항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예요.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건강보험 관련 서류 제출이 생략 가능해요.
그 외에도 휴직자의 경우에는 휴직증명서와 월급명세서가 필요하고, 부부의 주소가 다를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해요.
실제 사례
제 지인의 경우, 이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어요. 출산 후 몸이 회복되기 전에 신생아를 돌보는 것이 힘들었지만, 건강관리사 도우미가 집에 와서 많은 도움을 주었답니다.
덕분에 산모인 지인은 회복하는 데 더 집중할 수 있었고, 가족 모두가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이런 지원 서비스가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한 일이에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신청에 대한 추가 문의는 건강증진과로 하시면 되어요. 전화는 031-770-3541, 3563, 3562로 연락하시면 친절히 안내해준답니다.
자세한 내용이나 신청은 온라인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활용해보세요. 이 지원 서비스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