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을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인하되는 제도예요.
특히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사업장에서 적용되며, 위험성 평가와 사업주 교육,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다양한 재해예방활동을 포함하고 있어요.
이 포스팅을 통해 이러한 제도의 내용과 신청 절차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지원유형 | – 현금(보험) |
서비스명 |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 |
서비스목적 |
–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인정을 받은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 – 대상 사업주: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대상 재해예방활동: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 교육 인정, 근로시간 단축 |
신청기한 |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대상 | – 상시 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하수도업 포함) 사업장 |
선정기준 |
– 사업주가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하고 이에 대한 인정을 받은 사업장 – 산재예방요율제 인정 재해예방활동 –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주가 위험성 평가를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심사하여 기준을 충족하였다고 인정하는 것 – 사업주 교육 인정: 사업주가 안전보건공단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자체 산재예방계획서를 제출하여 이를 인정받는 것 – 근로시간 단축 인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1주간 근로시간을 52시간 이하로 단축하였음을 인정받은 ‘노동시간 단축 확인서’ 제출 |
지원내용 |
– 재해예방활동을 인정받은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 인하 – 위험성 평가 인정: 20%(인정 유효기간 3년) – 사업주 교육 인정: 10%(인정 유효기간 1년) – 매년 계속 지원 사업 해당 |
신청방법 | – 사업주가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제출하고, 확인 심사 및 인정 시 인정서 발급 |
구비서류 | – 재해예방활동 신청서 |
접수기관명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문의처 |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720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www.koshats.or.kr |
소관기관명 | – 고용노동부 |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이란?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재해예방활동을 실시하고, 이를 인정받은 사업장에 해당하는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해 주는 제도예요. 이 제도의 주요 대상은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미만인 제조업, 임업, 위생 및 유사 서비스업 사업장입니다.
산재예방 활동은 크게 위험성 평가, 사업주 교육,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업주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써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인증을 받으면 보험료 인하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답니다.
신청 방법 및 지원 내용
신청 방법은 사업주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재해예방활동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후 공단에서는 사업주의 활동을 확인하고, 인정될 경우에는 인증서를 발급해줘요.
인정받은 재해예방활동에 따라 보험료 인하 혜택이 제공되는데, 위험성 평가인 경우 20%, 사업주 교육은 10%가 인하되며 각각의 인정 유효기간도 정해져 있답니다.
실제 사례를 통한 도움
제 지인의 경우, 작은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는 안전보건을 위한 재해예방활동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고, 안전보건공단에서 제공하는 교육도 이수했답니다.
결과적으로 그의 사업장은 이 프로그램에 인증을 받아 산재보험료가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그는 더욱 여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고, 직원들에게도 더 나은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더불어 이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나 문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052-7030-633 또는 052-7030-720)을 통해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관련 사이트(http://www.koshats.or.kr)를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결국,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은 근로자의 안전을 높이고, 사업주에게는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는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