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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농기계 지원 신청방법과 대상, 필요서류 안내 (경기도 안성시)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서비스명은 소형농기계 지원이었어요. 신청기한은 매년 1~2월에 사업 신청이 이루어지고, 5~7월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가 진행된답니다.

소형농기계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소형농기계 지원
서비스목적 –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기한 – 1~2월 사업 신청
– 5~7월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
지원대상 – 경기도에 1년(신청일 기준) 이상 거주
– 경기도 농지(1,000m2 이상)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농산물 실경작
– 농업경영 정보 등록된 농업인(축산업, 임업 제외)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농업용관리기(부속기 포함) 구입비용 보조 지원
– 전동전지가위, 전동분무기 구입비용 보조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친환경기술과/031-678-3033
– 읍면동별 산업팀/()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경기도 안성시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보세요

경기도에서는 소형농기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사업은 농업인들이 필요로 하는 소형농기계의 구입비용을 일부 보조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요.

먼저, 지원 신청은 매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할 수 있으며, 5월에서 7월 사이에는 다음 해의 사업 수요조사가 진행된다고 해요.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1년 이상 거주하며 농지(1,000m² 이상)를 소유하거나 임대하여 실제로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축산업과 임업은 제외된다는 점이 특징이에요.

지원 내용으로는 농업용 관리기, 전동 전지가위, 전동 분무기의 구입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농업에 종사하는 이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신청 방법은 주소지에 있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하며,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으니 미리 체크하는 것이 좋겠어요.

실제로 이 지원 사업 덕분에 제 지인이 소형 농기계를 구입할 수 있었어요. 그는 농작물을 재배하는 데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면서도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매우 만족해했어요. 그 덕분에 농사일이 수월해지고 생산성도 높아졌다고 하더군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친환경기술과에 문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안성시에 문의하면 된답니다. 이렇듯 소형농기계 지원사업은 다양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형농기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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