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내용이 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은 어업인이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및 수산물 가격 급락 등으로 인해 경영 위기에 처했을 때 지원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자금을 통해 안정적인 경영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답니다.
신청 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10일까지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시기에 맞춰 필요한 지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요.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지원유형 |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 수산경영인회생자금 |
서비스목적 | –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다가 재해, 어·패류질병, 적조, 수산물 가격의 급락 등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어업인의 회생 지원을 통해 어가의 경영안정과 어업의 안정적 발전 도모 |
신청기한 | – 2024.1.1.~2024.12.10. |
지원대상 | – 어업경영체(어업인, 어업법인 등) |
선정기준 | –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 자금 지원이 결정된 어업인 |
지원내용 | – 수산업경영회생자금 지원(5년 거치, 7년 균분 상환/ 융자금리 1%) – 지원대상자금: 상환기일이 도래하였거나 향후 도래할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업종별 1회전 운영자금 등 |
신청방법 |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자구계획서, 담보서류 등 대출취급기관(수협은행)에서 요청한 자료 |
접수기관명 | –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 |
문의처 | – 수협은행/02-2240-852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해양수산부 |
수산경영인회생자금 지원 안내
최근 수산업계에서는 여러 재해와 어·패류질병, 적조 등의 이유로 많은 어업인들이 경영위기에 처해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 프로그램은 건실하게 수산업을 영위하던 어업인들이 안정적인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개인 어업인뿐만 아니라 어업법인 등도 포함돼요.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경영평가위원회의 정밀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자금 지원이 결정될 예정이에요. 필요 시 뒷받침이 되는 자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해요.
이 지원의 주요 내용은 5년 거치와 7년 균분 상환 방식의 융자금리 1%로 수산업경영회생자금을 지원하는 것이에요. 지원 대상 자금은 상환기일이 도래한 수협은행 대출금의 원리금, 어업시설 개·보수 자금, 그리고 1회전 운영자금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돼요.
신청 방법은 수협은행 및 단위수협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해요. 구비서류로는 자구계획서와 담보서류 등 대출 취급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들이 필요해요. 이를 통해 보다 원활한 대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실제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지인이 있어서 도움을 받았던 경험이 있어요. 그는 적조로 인해 어획량이 크게 줄어들어 경영이 어려워졌어요. 하지만 수산경영인회생자금을 신청하여 자금을 지원받고, 이를 통해 시설을 보수하고 운영자금을 확보할 수 있었어요.
이러한 경험은 다른 어업인에게도 큰 희망이 되었어요. 지원금을 통해 경영이 회복되고 다시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게 됐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기뻤어요.
앞으로 수산업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지원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길 바라요. 필요하신 분들은 서둘러 신청하시길 권장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