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 방역 장비 지원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포스팅을 통해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에 대한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거예요.
지원유형은 현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보다 효과적인 방역이 가능해져요.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구체적인 날짜는 꼭 확인해 보세요.
아래 내용을 잘 읽어보면 이 주제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요.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지원유형 | – 현물 |
서비스명 |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 지원 |
신청기한 |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지원대상 |
– 법에 따른 양식어업인, 수산생물 관련 단체(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 포함) – 병성감정실시기관 – 방역 수행기관 |
선정기준 |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지원내용 |
– 방역사업비 :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신청방법 |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구비서류 | –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접수기관명 | – 충북, 충남, 전북, 전남, 인천, 경남 담당자 |
문의처 |
– 충청북도 내수면산업연구소/043-220-6526 – 충청남도 수산물안전성센터/041-635-7875 – 전북특별자치도 수산물안전센터/063-290-6954 –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원/061-550-0662 – 인천시 수산과/032-440-4873 –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055-254-3554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해양수산부 |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프로그램
수산생물 방역장비 지원 프로그램은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에요. 이는 수산업의 안전성과 질병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신청기한은 지역에 따라 상이하므로, 자세한 일정은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해야 해요. 지원대상은 법에 따라 양식어업인 및 수산생물 관련 단체, 병성 감정 실시 기관, 방역 수행 기관이 포함돼요.
선정기준은 방역교육을 받은 수산생물 양식자에 한해 지원이 가능해요. 특히,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고, 영어조합법인과 같은 경우에는 추가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지원 내용은 방역사업비로, 방역사업 및 질병 진단에 필요한 장비를 포함해요. 지원 조건으로는 국고와 지방비 각각 50%씩 지원받는 구조예요.
신청 절차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해당 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이에요. 이를 통해 시․도에서 검토 후 해양수산부에 사업 수요를 제출하게 돼요.
지인의 경우,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방역장비를 지원받아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전에는 장비의 부족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지원을 받은 후에는 보다 효과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수산물의 품질 및 안전성을 높이면서 수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앞으로도 많은 수산업자들이 이 지원을 통해 혜택을 받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