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을 위한 자립정착금 지급에 대해 소개할께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익할 거예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신청은 상시로 가능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통해 원활한 자립을 이루기를 바랄게요.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서비스목적 |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급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만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보호 종결아동에게 1회 1천5백만원의 자립정착금 지급(1차, 2차 분할지급) |
신청방법 |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시설에서 관리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여성가족과/02-2680-619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광명시 |
시설퇴소 및 가정위탁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 내용
이번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복지법 제38조2항에 의해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결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만 18세 이후 퇴소한 아동들에게는 자립정착금으로 1회에 1천5백만원이 지급되며, 이는 1차와 2차로 나누어 지급됩니다.
신청 기한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은 아동들이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이 프로그램에서 개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필요 없습니다. 아동복지시설에서 관리되므로, 복잡한 신청 절차에 시달릴 필요가 없어요. 특별히 준비해야 할 구비서류는 안내된 내용에 따라 제출하면 됩니다.
자립정착금은 아동들이 퇴소 후에도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금으로, 실제로 많은 아동들에게 큰 도움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 지인의 경험
제 지인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자라난 후 이 자립정착금을 지원받게 되었어요. 그녀는 이 지원금 덕분에 필요한 생활비와 학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안정된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 자립정착금이 없었더라면, 아마 어렵게 생활했을 것”이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어요. 이런 지원이 아동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지원 내용에 대한 문의는 여성가족과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화번호는 02-2680-6198이며, 추가적인 안내 및 자세한 정보는 경기도 광명시 소관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자립정착금 지원 프로그램은 아동들의 자립을 돕고, 더 나아가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정책이니 만큼 많은 이들의 관심이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