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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소개할게요. 이 서비스는 신혼부부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신청 기간은 공고를 통해 안내되니, 관심 있는 분들은 이를 참고하면 좋겠어요. 아래 정리된 정보와 실제 사례를 잘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목적 – 신혼부부 정주여건 조성 및 주거비 부담 완화
신청기한 – 신청기간 공고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1부
– 서약서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초본(본인, 배우자)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설정등기 등 확인서류 1부
–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직인날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1부
–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본인 및 배우자 각 1부)
– 기타: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필요시 추가서류 징구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주택과/031-324-338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경기도 용인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

경기도 용인시에서 제공하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신혼 부부들의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된 지원 제도예요.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해주어요.

신청 대상은 관내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로, 혼인신고가 전년도 말 기준으로 7년 이내인 경우에 해당해요. 이 외에도 소득 기준으로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이어야 하며, 주택은 85㎡ 이하이면서 전세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주거 형태여야 해요.

신청 방법 및 필요 서류

이 지원 서비스를 받으려면 방문 신청을 해야 해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원신청서, 서약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자금 대출 확인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주택과에 문의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031-324-3384예요.

실제 사례: 도움을 받았던 지인의 이야기

저의 지인 부부도 이 지원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혼인한 지 5년이 지난 신혼부부였는데,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세를 구하는 것이 정말 힘들었어요. 하지만 이 지원 덕분에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는 데 큰 도움이 되었어요.

이들은 신청 과정을 통해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했어요. 이렇게 지원을 받은 후, 그들은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마련할 수 있었고, 경제적인 여유도 생겨서 많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고 해요.

결론적으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는 많은 신혼부부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며,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꿈꾸는 이들에게 귀중한 기회를 제공해주고 있어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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