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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방법 및 대상 안내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이 서비스는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상시신청이 가능해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지원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아래에 소개된 내용을 통해 많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지원유형 – 이용권
서비스명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비스목적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정서, 행동적 부적응 아동 중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아동
– 연령기준 : 만18세 이하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심리상담, 언어프로그램, 놀이심리(상담), 인지학습프로그램, 미술심리(상담), 음악심리(상담), 감각통합프로그램, 심리운동프로그램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12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5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180,000원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162,000원/ 본인부담금 18,000원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44,000원/ 36,000원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26,000원/ 54,000원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4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소개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정서적, 행동적 부적응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비스는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소득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로 설정되어 있어요.

이 지원서비스는 심리상담, 언어 프로그램, 놀이 심리상담, 인지학습 프로그램, 미술 심리상담, 음악 심리상담, 감각 통합 프로그램, 심리 운동 프로그램 등 다양한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요. 최대 12개월 간 주 1회, 회당 50분의 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월 이용 금액은 180,000원이지만, 소득 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과 본인부담금이 차등 지원되죠.

신청 및 구비서류

서비스를 신청하려면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구비서류는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 증명 서류 및 관련 신분증 등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문의는 가족 정책과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죠.

실제로, 제 지인의 자녀가 이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던 경우가 있어요. 그 아이는 학교에서 정서적 불안정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 서비스를 신청하고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점점 안정이 되었어요. 특히, 놀이 심리 상담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고, 이를 통해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아졌다고 해요.

결론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필요한 심리적 도움을 주는 중요한 프로그램이에요. 지원 대상 아동이 적절한 지원을 받으면 정서적 안정과 더 나은 사회 적응 능력을 키울 수 있답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계속 운영되길 바라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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