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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을 위한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방법 안내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의 재산을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이 포스팅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안심상속 서비스는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사망자 또는 피후견인의 금융재산, 부동산, 자동차 등 다양한 재산을 한 번에 통합 신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에요. 이 서비스는 시구, 읍면동에서 이용할 수 있어서 매우 편리하답니다.

신청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에 가능하니, 주의 깊게 확인해 보세요. 이러한 정보를 통해 상속 절차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낼 수 있을 거예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지원유형 – 기타
서비스명 –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서비스목적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재산·토지·건축물·자동차·어선·세금·4대 사회보험료·연금·공제회 가입유무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지원대상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선정기준 – 방문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제1,2순위 및 배우자가 모두 없는 경우 제3순위 상속인(형제, 자매) / 대습상속인, 실종 선고자의 상속인, 상속재산관리인, 상속권한 있는 자의 대리인
– (후견인) 법원에 의해 선임된 성년후견인 및 권한 있는 한정후견인
– 온라인 신청
– (상속인) 제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및 배우자, 제1순위가 없는 경우 제2순위 상속인(직계존속) 및 배우자
※ 단, 제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인한 제2순위 상속인은 방문신청만 가능
지원내용 – 상속인(또는 후견인)이 금융내역(예금·보험·대출·증권 등)·토지·건축물·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포함)·어선·세금(체납액·고지세액·환급액)·4대 사회보험료(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연금(국민·공무원·사학·군인·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공제회(건설근로자·군인·과학기술인·한국교직원·대한지방행정공제회) 가입유무, 소상공인정책자금 대출여부 등 사망자(또는 피후견인)의 재산 조회를 시·구, 읍·면·동에서 한 번에 통합 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방문신청) 시구청 및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 사망자 재산조회 등 통합처리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신청) 정부24 (www.gov.kr)접속 →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 신청서 작성
→ 구비서류 교부 신청 및 수수료 결제 → 접수처(주민센터)에서 확인·접수 → 접수증 출력
– 조회결과 확인방법
– 금융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확인
– 4대사회보험료 : 카카오 알림톡(문자) 통보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확인
– 국세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 확인
– 토지·지방세 :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Fax통지 불가)
– 자동차·건축물·어선 : 접수처에서 즉시 확인(온라인 신청 시 우편·방문 중 선택)
– 국민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www.nps.go.kr) 확인 (콜센터 ☎1355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공무원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321 또는 내방하여 상담)
– 사학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88-411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연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국방민원콜센터 ☎1577-90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건설근로자퇴직공제금 : 문자메시지(SNS) 통보 또는 건설근로자공제회홈페이지(www.cwma.or.kr) 확인 (고객센터 ☎1666-1122 또는 내방하여 상담)
– 대한지방행정공제회 : 문자메시지(SNS) 통보 (고객센터 ☎1577-7590 또는 내방하여 상담)
– 군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과학기술인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한국교직원공제회 : 문자메시지(SMS) 통보
– 근로복지공단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근로복지공단 퇴직연금 홈페이지(pension.kcomwel.or.kr) 확인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대출 내역 : 문자메시지(SMS) 통보 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ols.sbiz.or.kr) 확인 및 담당자(☎ 042-363-7238) 문의
구비서류 –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상속관계 증빙서류
– (피후견인 재산조회 신청 시) 신분증, 후견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성년(한정)후견개시심판문 및 확정증명원
– (사망자 등 재산조회 신청의 취소·변경 신청 시) 신분증,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접수증
접수기관명 – (온라인신청)정부24 / (방문신청) 시·구, 읍·면·동
문의처 –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1588-2188
– 온라인 신청(정부24) 문의/02-3703-25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은 상속인이나 후견인이 고인의 재산 상태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는 금융재산, 토지, 건축물, 자동차, 어선, 세금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재산 정보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요.

신청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방문신청은 지역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온라인신청은 정부24 플랫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포함된 월의 말일부터 1년 이내로 설정되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신청 대상과 지원 내용

신청 대상자는 제1순위 상속인 및 배우자를 포함해 후견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특히 온라인 신청은 상속인의 경우 제1순위와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만 가능하지만, 방문신청은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이 서비스는 고인의 모든 재산 정보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어, 복잡한 절차를 간소화해 줘요. 상속인과 후견인은 필요한 금융 내역뿐만 아니라 다양한 재산 정보를 쉽게 조회할 수 있으니 매우 유용해요.

신청 방법 및 처리 과정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방문신청의 경우,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고,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여 본인을 인증한 후 신청서를 작성해야 해요. 구비서류를 제출하고 수수료를 결제하면 신청이 완료돼요.

조회 결과는 문자메시지 또는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하고 편리하게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금융 정보는 금융감독원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실제 사례 소개

실제로 제 친구는 할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면서 이 서비스를 이용했어요. 처음에는 상속 관련 서류가 복잡할까 걱정했지만, 이 통합서비스 덕분에 모든 재산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정말 도움이 되었대요.

특히 금융 재산과 세금 문제를 간편하게 해결할 수 있어서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서비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적절한 정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래요.

사망자 및 피후견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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