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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환경부)

농업, 임업, 그리고 어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중요한 정보예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이 서비스는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지원되며,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아래의 내용과 관련된 사례를 잘 살펴본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현물
서비스명 –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서비스목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 지원
신청기한 – 매년 1월~3월
지원대상 –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임업·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 설치하는 농·임·어업인
선정기준 –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
–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발생지역
–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
–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 등
지원내용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일부(60%) 지원
신청방법 – 시·군·구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 (시·군·구의 사업공고문 확인)
구비서류 –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별지제6호 서식)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문의처 –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12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농업, 임업 및 어업 분야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 설치에 대한 지원이 주어졌어요. 이 지원은 현금 혹은 현물로 제공되며, 매년 1월부터 3월까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야생동물이 농업, 임업, 어업에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기울타리, 철망울타리 등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농·임·어업인이에요.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으로 자부담으로 시설을 설치한 지역이 우대받을 수 있어요.

선정 기준과 지원 내용

신청자는 매년 반복적으로 피해를 입는 지역이나 멸종위기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곳, 그리고 과수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 지역 등에서 피해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보여줘야 해요. 이러한 지역의 신청자에게는 지원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요.

지원 내용은 피해 예방을 위한 전기울타리나 철망울타리 설치 또는 구입에 드는 비용의 60%를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지원은 실제로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서 정한 방식을 따르며, 사전에 사업공고문을 확인해야 해요. 필수 서류로는 피해예방시설 설치지원신청서가 필요하며, 이는 야생생물법 시행규칙에 따라 작성되어야 해요.

신청서 제출 후에는 해당 시군구 환경부서에 문의하거나 120으로 연락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이러한 방식으로 신청 막바지에 오는 두려움을 줄일 수 있어요.

사례 소개: 지원의 효과

제 지인이 최근에 이 지원을 통해 전기울타리를 설치했어요. 이전에는 매년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로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 설치 후에는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아 정말 기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는 이 지원이 없었다면 이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말했어요. 지원 덕분에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어, 경제적인 효과도 물론 크다고 해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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