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양어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제도를 소개해 드릴게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은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저리의 어업 경영자금을 지원해요.
매월 25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공급 규모가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경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
– 현금 – 현금(융자) |
서비스명 |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
서비스목적 | –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완화 및 지속적인 어업활동 영위를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
신청기한 | – 매월 25일까지 – 단, 공급 규모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지원대상 |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발전법 제6조 제1항) –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원양어업발전법 제6조 제7항) |
선정기준 |
–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원양어업발전법 제6조 제1항) –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원양어업발전법 제6조 제7항) |
지원내용 | – 어업경영자금 융자(수협은행 및 일선수협) |
신청방법 |
– 우편접수(서울특별시 서초구 논현로 83 한국원양산업협회) – 사업시행지침 시달(해수부) → 세부시행계획 보고 및 통보(원양협회) → 신청서 작성(사업자) → 신청서 접수(원양협회) → 운영위원회 심사(원양협회) → 사업자 통보(원양협회→수협중앙회)→여신심사(수협중앙회)→대출실행(수협중앙회) – 사업문의 : 한국원양산업협회 02-589-1606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 044-200-5362 |
구비서류 |
–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 (금리2%신청 시) CTA협정 대비 또는 선박안전 확보관련 선박 수리·개조사항 서식 1부 및 증빙서류 일체 – (대상선박) 어업허가증 또는 해외합작원양어선 신고확인증 사본 – (필요 시) 그 외 요청하는 서류 |
접수기관명 | – 한국원양산업협회 |
문의처 | – 한국원양산업협회/02-589-1605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해양수산부 |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
최근 원양어업인들을 위한 저리의 어업경영자금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원양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지속적인 어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것이에요.
지원유형은 현금 또는 현금(융자)으로 나누어지며,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명은 ‘원양어업 경영자금 지원’이에요. 매달 2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공급 규모가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이 지원 프로그램의 지원대상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첫째는 ‘원양어업발전법’에 따라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자이에요. 둘째는 외국인과 합작하여 설립한 해외현지법인으로, 원양어업 신고를 한 자도 포함돼요.
즉, 지원대상자들은 원양어업 영위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이러한 선정기준은 지원의 공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어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신청 방법은 우편접수로 진행되며,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위치한 한국원양산업협회로 제출해야 해요. 또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단계가 있으니 절차를 잘 따라야 해요.
구비 서류로는 원양어업경영자금 신청서, 금리 2% 신청 시 필요한 서류, 어업허가증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등이 필요해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서류도 있을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지원의 실제 사례
제 지인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그는 원양어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금융부담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었어요. 하지만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저리의 경영자금을 신청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어업활동을 지속할 수 있었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니 이 프로그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끼게 되었어요. 필요한 자금을 지원받고, 어획량도 늘려나가면서 다시 정상적인 운영을 이어가게 되었답니다.
문의 및 추가 정보
이외에도 지원에 대한 문의는 한국원양산업협회에 연락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2-589-1605로, 프로그램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해양수산부에서도 지원 관련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많은 원양어업인들이 혜택을 누리기를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