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 주셨으면 해요.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을 통해 위기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요. 신청 기한이 따로 없어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신청할 수 있어 편리하답니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항목 | 내용 |
---|---|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서비스목적 |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주택과/031-8024-4671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평택시 |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는 현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비스는 위기가정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어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대상은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되어 있어요.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해져 있으며,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입주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대상자에게 지원이 이루어져요. 한 가구당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줍니다.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10% 이상의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자부담이 확보될 수 있는 경우에만 지원이 이루어지는 점도 중요해요.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으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해요. 구비서류는 별도로 안내된 내용을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주택과에 문의하면 되고, 전화번호는 031-8024-4671이에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실제 사례를 통한 지원의 효과
저의 지인인 김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임대주택에 선정됐지만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할 뻔했어요.
하지만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아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결국 김씨는 새 집으로 이사를 할 수 있었고,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김씨의 가족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정말 필요한 서비스라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