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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보건복지부)

이번 포스팅은 의료급여 틀니 및 치과 임플란트 지원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정보가 도움이 되거나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아 건강 증진을 도모하는 이 서비스는 많은 분들에게 필요한 지원인데요. 신청 기한은 접수 기관에 따라 상이하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지원유형 – 서비스(의료)
서비스명 –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목적 – 의료급여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치아건강 증진 도모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선정기준 – ‘16.7.1.부터 만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로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자.
– 완전 틀니(레진상,금속상)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어르신
– 부분 틀니는 상악(위턱) 또는 하악(아래턱)에 부분 치아결손으로 남은 치아를 이용하여 부분 틀니 제작이 가능한 어르신
– 의료급여 적용되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 완전 틀니(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 클라스프(고리) 유지형 부분 틀니
– 틀니는 7년에 1회 적용이 원칙이며, 구강 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한 경우 7년 이내에 재제작 가능
– 틀니 장착 후 무상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지원내용 – 완전 틀니(금속상, 레진상) 및 부분 틀니 급여 적용(본인 부담: 1종 수급권자 5%, 2종 수급권자 15%)
– 부분 틀니 지대치는 별도 본인 부담(비급여)
– 틀니 급여 주기는 동일 부위, 동일 종류의 틀니는 7년(악당)에 1회(틀니 제작 도중 병원을 옮기거나, 7년 이내에 환자 부주의로 새로 틀니를 제작할 경우는 비급여로 적용)
– 틀니 장착 후, 무상 수리는 3개월 이내 6회(진찰료만 부담)까지 가능
신청방법 – 1)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2) 치과(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 후 시군구청에서 승인하여 대상자 등록 가능
– 주의사항 : 틀니나 임플란트 시술 후 소급적용을 위한 사후 등록 불가, 꼭 사전에 등록해야만 함 (사전 등록한 대상자에 한하여 급여)
구비서류 –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 등록 신청서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문의처 –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안내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서비스는 의료급여를 받는 노인 수급권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치아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에요. 이 지원은 2016년 7월 1일부터 만 65세 이상인 의료급여 수급자 중 7년 이내에 중복 수혜 이력이 없는 분들에게 제공되고 있어요.

특히 완전 틀니가 필요한 분은 위턱이나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 틀니가 필요한 분은 치아가 일부 결손된 경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의료급여를 적용받는 틀니는 레진상 및 금속상으로 되어 있으며, 귀금속이 포함된 틀니는 제외돼요.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

지원되는 틀니는 본인 부담이 있으며, 1종 수급권자는 5%, 2종 수급권자는 15%의 본인 부담금이 적용되어요. 또한 틀니는 기본적으로 7년에 1회 적용되며, 구강 상태가 급격히 변화되었을 경우에는 7년 이내에 재제작이 가능하답니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치과에서 전산등록 후 승인을 받아 대상자로 등록하면 돼요. 단, 시술 후에는 소급 적용이 안 되므로 사전에 꼭 등록해야 해요.

구체적인 사례

제 지인의 경우, 70세가 넘은 어르신이셨는데 치아 문제로 인해 생활에 불편을 겪고 계셨어요. 의료급여 틀니 지원 프로그램을 알게 된 후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등록하였고, 틀니를 제작 받은 뒤 그분의 생활이 많이 개선되었어요.

예전에는 음식을 제대로 씹지 못해 식사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지만, 지금은 새로운 틀니 덕분에 음식도 즐기고 편안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더 많은 분들이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의료급여 틀니·치과임플란트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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