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지원유형은 현금으로 제공되며,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서비스예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가능하답니다.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서비스목적 | –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성남시 1년이상 거주자 – 비급여 대상 특수장비 촬영한 의료급여수급자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65세이상 척추질환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MRI, MRA, PET 중 1가지 검사, 한 부위만 지원, 당해 연도 촬영 건만 지원 – 촬영비의 100%-1인 2년 1회, 최대 70만원 한도 (뇌MRI, MRA 촬영비는 본인부담금 전액지원) – 타 사업에서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 해당 병.의원 계좌로만 지급 가능, 예산 소진 시 종료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구비서류 | – 지원신청서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복지정책과/031-729-284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성남시 |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 지원
성남시에서는 의료 특수장비 촬영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의료급여수급자에게 필요한 MRI, MRA, PET 촬영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에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특정 질환자들이 지원 대상이에요. 해당 질환자로는 희귀난치성 질환자, 중증질환 등록자, 만성 고시질환자, 만 65세 이상 척추질환자가 포함돼요. 그들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품목에 해당해야 해요.
선정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로 질환의 경중과 경제적 상황이 고려돼요. 지원 내용으로는 치료받는 특정 부위에 대해 MRI, MRA, 또는 PET 검사 중 한 가지 검사비용의 100%를 지원해 주어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촬영비가 지원되는데, 뇌 MRI나 MRA 촬영비는 본인 부담금 전액이 지원된답니다.
특히, 타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은 경우는 제외되며, 관련된 병원이나 의원의 계좌로만 지급 가능해요. 예산이 소진되면 해당 서비스는 종료되니, 필요한 분들은 신속히 신청해야 해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것이며, 구비서류로는 지원신청서가 필요해요.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복지정책과에 문의하면 되는데, 전화번호는 031-729-2849에요.
실제로 이 지원을 받은 제 지인이 있어요. 그는 뇌졸중 전후로 필요한 뇌 MRI 촬영이 절실했는데, 재정적 부담이 컸어요. 하지만 이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촬영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어, 큰 도움이 됐다고 해요. 이런 지원이 있어 많은 시민이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