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포스팅에서는 의왕시에서 제공하는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는 시민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신청 기한은 정해져 있지 않아 상시 신청이 가능하니, 필요할 때 언제든지 신청하면 됩니다.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항목 | 내용 |
---|---|
지원유형 | – 현금(감면) |
서비스명 |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서비스목적 |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 의왕시 동일 주소지로 된 세자녀 이상 가정 중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세대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조손가정 세대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기초생활수급자: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장애인: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세자녀 가정: 월 10톤 상·하수도요금 감면 – 한부모가족: 월 10톤 하수도요금 감면 |
신청방법 |
– 방문, 유선 – 방문 신청: 해당 세대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유선 신청: 주민센터 내방이 어려운 세대(신청서 및 증빙서류 발송) |
구비서류 |
– 수급자: 신청서, 수급자증명서, 등본 – 장애인: 신청서, 장애인증명서, 등본 – 세자녀: 신청서, 등본 – 한부모·조손가정: 신청서, 한부모·조손가정증명서, 등본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서비스
의왕시에서는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이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가정에 대해 지원되고 있어요.
신청기한은 상시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세 자녀 이상의 가정을 포함하여 한부모가족까지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는 개별계량기 설치 가정에 대해 월 10톤의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답니다.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으로는 세대원 1인당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에 대해 월 2,000원의 요금 감면이 있으며, 한부모 가정의 경우에는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에 대해 하수도 요금을 감면해줘요. 이러한 혜택은 가정경제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제 지인은 세 자녀를 키우는 한부모 가정이에요. 이 지인은 상하수도 요금 감면 덕분에 매월 상당한 금액을 절약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다른 필요한 곳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어요.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유선 신청이 가능해요. 주민등록지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하면 되고, 거동이 불편한 경우에는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유선으로 발송해 줄 수도 있어요.
구비서류는 지원 대상에 따라 다르므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와 등본이 필요하고, 장애인 가정은 장애인증명서와 등본이 필요한데요. 이러한 준비를 통해 쉽게 신청할 수 있어요.
문의처 및 지원 기관
의왕시 상하수도요금 감면 문의는 상하수과에 전화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31-345-3607이며, 관련 온라인 신청사이트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처럼 의왕시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이러한 서비스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