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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의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경기도 군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서비스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이에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는 점이 큰 장점이에요. 이 지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보다 나은 생활을 하고 있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서비스목적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대상자 1명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생활안정자금(월 70만원)
– 건강관리비(월 30만원)
– 위로금(월 60만원) 지급 및 사망 시 사망조의금(100만원) 지급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여성가족부에서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여성가족과/031-390-056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경기도 군포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서비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서비스가 마련되었어요. 이 지원 서비스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요.

신청기한은 상시신청으로 관해서는 특별한 기한이 없어요.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통보를 받게 되며, 개인 신청 절차는 없답니다.

선정기준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피해자에게는 월 70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월 30만원의 건강관리비, 그리고 위로금으로 월 60만원이 지급되요. 만약 지원 대상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사망조의금도 지급되죠.

저의 지인 중 한 분이 이 지원 서비스를 통해 큰 도움을 받았어요. 이 분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로 지정받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불안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었대요.

특히, 건강관리비가 지원되어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었고, 그 결과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정책이 피해자들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를 직접 듣고 느낄 수 있었어요.

문의처는 여성가족과로, 전화번호는 031-390-0563이에요. 좀 더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다면 문의해보면 좋겠어요. 이 서비스는 경기도 군포시에서 주관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에 많은 이들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믿어요. 필요한 분들이 이 지원을 적극적으로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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