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아동을 위한 양육수당에 대해 알아보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특히 현금으로 지원되는 이 서비스는 입양아동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답니다.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편리하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아래에 정리된 내용과 실제 사례를 잘 읽어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믿어요.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서비스목적 |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서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 –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18세가 될 때까지 지원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성남시 1년 이상 거주 가정의 입양 아동에게 양육수당 5만원/월 지원 |
신청방법 | – 방문 신청 – 시군구 : 시청 아동보육과 방문 |
구비서류 | – 아래 참조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아동보육과/031-729-355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경기도 성남시 |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 안내
입양아동 양육수당(추가)는 성남시에서 지원하는 중요한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의 목적은 입양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에요.
신청 기한은 상시로 이루어지며, 지원 대상은 『입양특례법』에 따라 허가받은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가정 중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가정이에요. 이 지원은 신청일부터 입양아동이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원됩니다.
입양 아동에게는 매월 5만원의 양육수당이 지원되며, 이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가정의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신청 방법은 시청 아동보육과를 방문하여 이루어지며,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예를 들어, 제 지인의 경우 이 지원을 받아 양육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해요. 두 아이를 입양했는데, 양육수당 덕분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어요. 지인은 이 지원이 없었다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전해주었어요.
문의는 아동보육과로 연락하면 되며, 전화번호는 031-729-3559에요. 성남시의 이러한 지원 제도가 많은 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