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은평구)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양아동을 위한 입양축하금 지원에 대해 소개할게요. 이 정보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거나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거예요.

입양축하금 지원은 현금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 기한은 상시로 열려 있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어요.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목적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사업대상 :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다만,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 사업내용 :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지급금액 :
– 입양(일반)아동 입양축하금 : 1,000,000원/인
– 입양(장애)아동 입양축하금 : 2,000,000원/인
신청방법 –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인은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구비서류를 구청에 제출
구비서류 –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 발급) 1부
–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 1부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51-620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은평구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입양부모를 위한 중요한 지원 프로그램이에요. 이 지원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서울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입양부모에게 제공되죠.

특히, 이 지원은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어요. 지원받는 입양부모는 입양아동의 축하금으로 일반 아동에게는 1,000,000원, 장애아동에게는 2,000,000원이 지급된답니다.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입양축하금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인이 입양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에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로는 입양사실확인서,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가 필요하죠.

이 프로그램은 연중 상시 신청 가능하여 많은 입양부모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의 경우, 이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입양한 아동이 장애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 지원 덕분에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고 하더군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다면 서울특별시 은평구 가족정책과에 문의하면 돼요. 전화번호는 02-351-6205이며,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 점이 많은 부모들에게 편리하답니다.

이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 입양부모들은 보다 안정적으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어요. 따라서, 이러한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