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을 위한 신청방법과 필요한 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서비스는 입양이나 가정위탁으로 이루어진 아동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상시신청이 가능하니 언제든지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래에 담긴 내용이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유용할 거예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목적 –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입양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 아동(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
– 위탁아동 : 강남구 전입 후 1년이 지난 만18세 미만의 아동(위탁보호 연장시 연장아동까지 포함)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입양아동양육수당(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1인 10만원), 장애입양아동 의료비(국시비 지원금 지급 후 추가지급 40만원) 지급
– 가정위탁아동 부가급여(1인 5만원), 문화활동비(1인 2만원), 명절(설, 추석) 및 어린이날 위문비(1인 10만원)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가족정책과/02-3423-584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서비스 소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현금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강남구로 이주한 지 1년이 지난 만 18세 미만의 입양아동과 위탁아동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아동들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지원 내용에는 입양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 장애입양아동을 위한 별도의 의료비와 보조금 등이 포함되어 있어요.

지원 내용과 방법

특히 입양아동에게는 한 달에 10만 원의 양육수당이 지급되며, 장애입양아동의 경우 추가 보조금과 의료비가 지원돼요. 가정위탁아동을 위한 다양한 부가급여도 마련되어 있어, 문화활동비와 명절 위문비가 포함되어 있어요.

신청 방법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관할 시군구 담당자에게 직접 신청하면 돼요. 필요한 구비서류는 신청을 마친 후에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실제 사례를 통한 긍정적인 영향

제 지인 중에는 입양한 아이를 키우고 있는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서울 강남구로 이사한 후, 해당 지원 프로그램 덕분에 부담을 크게 덜었다고 해요. 아이의 의료비와 교육비에 도움이 되어 많은 힘이 되고 있다고 했어요.

입양아동 양육수당 덕분에 좀 더 여유를 가지며 생활할 수 있게 되었고, 아동의 문화활동비로 가족이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매우 행복해하고 있어요. 이러한 지원이 많은 입양 및 위탁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입양 및 가정위탁아동 지원 신청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