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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신청방법과 대상, 기간, 필요서류 안내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과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서비스예요. 이 포스팅에 담긴 정보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신청기한은 접수기관에 따라 다르니,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제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요.

자영업자실업급여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자영업자실업급여
서비스목적 – 자영업자의 비자발적 폐업에 대비하여 생계안정 및 취업·창업 지원을 통하여 고용안전망 강화
신청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 실업급여 신청요건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업급여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주
선정기준 – 실업급여 수급요건(고용보험법제69조의3)
–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근로의 의사와 능력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폐업사유가 고용보험법제69조의7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 사업장이 폐업할 것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것
– 매출액감소요건: 6개월 연속적자, 직전 3개월 월평균 매출액이 전년도 동분기 또는 전년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 감소
– 매출액 감소 외에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경우(사업조정신청업종, 자유무역협정체결피해기업, 자연재해 피해기업, 질병부상 등, 거소이전, 병역복무 등)
지원내용 – 고용보험가입(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9조의2)
–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자가 없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임의가입)
– 보험료는 기준보수액의 2.25%
– 실업급여 지급(고용보험법 제4절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의 특례)
–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 비자발적으로 폐업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
– 기초일액의 60%를 120~210일까지 지급
신청방법 – 고용보험가입신청
–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제출
– 실업급여 신청
– 주소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 고용보험가입
–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실업급여 신청
– 자영업자 수급자격 인정신청서
– 폐업사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서류
(1. 관련 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2. 관련 연도 매출총계 원장
3. 관련 연도 필요경비 또는 주요경비 증빙
4.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접수기관명 – 근로복지공단(보험가입신청)
– 고용지원센터(실업급여신청)
문의처 – 고용보험가입(근로복지공단)/1588-0075
– 실업급여신청(고용지원센터)/135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

자영업자실업급여란?

자영업자실업급여는 자영업자가 비자발적으로 폐업할 경우 생계안정과 취업·창업 지원을 통해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예요. 이 서비스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 후 매출액이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사업이 중단되었을 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료를 최소 1년 이상 납부하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입니다.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죠.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여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하고, 주소지관할 고용지원센터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하셔야 해요. 이때 필요한 서류는 고용보험 가입 신청서와 사업자등록증, 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들이에요.

특히,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폐업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해요.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나 매출총계 원장, 기타 비자발적 폐업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실제 사례와 도움을 받은 이야기

제 지인 중 한 분은 시골에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지만 매출이 급격히 감소해 결국 폐업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은 자영업자실업급여 제도를 이용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을 완료했죠.

신청 후, 지원받은 실업급여 덕분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덜 수 있었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자영업자실업급여 제도가 정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문의 및 신청처

이와 관련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면 되고, 전화번호는 1588-0075입니다. 실업급여 신청에 대한 궁금증은 고용지원센터에 문의하여 1350으로 연락하실 수 있어요.

이 제도는 자영업자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으니, 만약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이 있다면 꼭 확인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자영업자실업급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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