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은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서비스예요. 이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할 수 있어요.
아래의 정보들을 잘 살펴보면 이 서비스가 얼마나 유용한지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기한은 장애인 근로자 고용 시기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지원유형 | – 서비스(일자리) |
서비스명 |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
서비스목적 |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 |
신청기한 |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4월 1일 이후 3년간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7월 1일 이후 3년간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해당연도 10월 1일 이후 3년간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장애인근로자 고용에 해당하는 장려금: 다음연도 1월 1일 이후 3년간 |
지원대상 |
– 월별 상시근로자의 3.1%(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 3.6%)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월별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지급단가(35~90만원)를 곱한 금액을 고용장려금으로 지원 – 단, 최저임금 이상자 또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를 받은 장애인에 한해 지원 |
선정기준 | – 지원대상과 동일 |
지원내용 |
– 의무 고용률 초과 고용 장애인 근로자의 장애 정도, 성별에 따라 1인당 월 35만 원~90만 원을 지급 –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기준: – (경증남성) 35만 원 – (경증여성) 50만 원 – (중증남성) 70만 원 – (중증여성) 90만 원 |
신청방법 | – 방문, 우편, 웹사이트 |
구비서류 |
– 신청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또는 중증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접수기관명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
문의처 |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https://www.esingo.or.kr |
소관기관명 | – 고용노동부 |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서비스란?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프로그램의 목적은 장애인 근로자의 직업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함이에요.
사업주는 특정 기간 내에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함으로써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는 4월 1일 이후 3년간 장려금을 받을 수 있어요.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월별 상시근로자의 3.1% 이상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예요. 공공기관의 경우, 그 비율은 3.6%로 약간 더 높아요. 이러한 사업주는 초과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수에 따라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어요.
장애인의 근로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고용장려금 단가는 35만 원에서 90만 원까지 다양해요. 남성과 여성, 그리고 장애 정도에 따라 각기 다른 금액이 지급되니 참고해야 해요.
신청 및 구비서류
신청은 방문, 우편, 또는 웹사이트를 통해 할 수 있어요. 필요한 구비서류에는 신청서,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돼요.
이 외에도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과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의 문서가 필요해요. 이러한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접수해야 해요.
실제 사례로 보는 도움
저의 한 지인은 중증장애인인 아들을 위해 직원을 고용했어요. 이 지인은 장애인고용장려금의 지원 덕분에 아들에게 안정적인 근로 조건을 제공할 수 있었어요. 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다른 전반적인 사업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이러한 지원금이 없어서는 안 될 존재라고 하더군요. 덕분에 장애인을 고용하는 것이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도 미치게 되었다고 느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