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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방법 및 대상 안내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에 대한 정보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 포스팅을 통해 더 많은 이해를 돕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했어요.

현금 지원을 통해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예요. 신청 기한이 상시로 운영되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시점에 신청할 수 있어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장구 사용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도봉구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 : 연간 300,000원 한도 내 전액지원
– 일반 등록장애인 : 연간 150,000원 한도 내 수리비 50% 지원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연락처: 02-955-0397(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어르신장애인과/02-2091-307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도봉구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안내

서울특별시 도봉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을 진행하고 있어요. 이 지원은 도봉구에 주소지를 둔 등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다양한 보장구 사용자에게 도움을 주고 있어요.

신청 기한은 상시신청으로, 언제든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큰 장점이에요. 이 서비스는 등록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장구의 수리를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지원대상은 도봉구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으로 제한되어 있어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은 두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요. 첫 번째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장애인은 연간 300,000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일반 등록장애인은 연간 150,000원 한도 내에서 수리비의 50%를 지원받는 구조예요.

신청 방법은 전화 신청이며, 연락처는 02-955-0397로 도봉사랑길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 연락하면 돼요. 구비서류와 접수기관명은 해당 센터에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이 이 지원을 통해 큰 도움을 받은 사례가 있어요. 그분은 전동휠체어를 사용하고 계신데, 수리비가 부담이 되어 고민하던 차에 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덕분에 수리비의 절반을 지원받아 새로운 휠체어로 더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러한 지원이 있기에 장애인 분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게끔 돕고 있다는 점이 정말 기쁘네요. 필요한 분들은 꼭 이 기회를 통해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장애인 보장구 수리센터 운영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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