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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방법과 필요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정보는 필요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의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이번 포스팅을 통해 이 서비스의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지원유형 – 기타
– 현금
서비스명 –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강남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자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강남구 거주 등록장애인 휠체어 수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300,000원(연간)
– 일반장애인 : 200,000원(연간)
– 당해연도 예산소진 시 서비스는 종료됩니다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장애인복지과/02-3423-589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안내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비스는 강남구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이에요. 이 서비스는 휠체어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운영되고 있어요.

지원받기 위해서는 신청기한이 따로 없고,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경우 연간 30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 장애인도 연간 200,000원의 지원이 가능해요. 하지만, 당해연도 예산이 소진될 경우 서비스는 종료되므로 이를 유의해야 해요.

신청은 거주하는 관할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해야 해요. 필요한 서류는 미리 준비하여 방문하면 더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답니다. 또한, 궁금한 점이 있을 경우 장애인복지과(02-3423-5891)로 문의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서비스를 이용한 저의 지인이 큰 도움을 받았던 사례가 있어요. 휠체어가 고장 나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었던 그 친구는 이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연간 지원금을 신청했어요. 덕분에 휠체어 수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었고, 다시 편하게 외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런 사례들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강남구의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장애인 보장구 휠체어 수리비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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