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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신청방법, 대상, 기간, 필요서류 안내 (고용노동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은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중요한 서비스예요. 이 프로그램은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어요.

지원의 유형으로는 현금과 현물 두 가지가 있으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지만 예산이 소진될 경우 종료될 수 있어요. 이 포스팅의 내용과 실제 사례를 잘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답니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지원유형 – 현금
– 현물
서비스명 –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공학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안정적ㆍ지속적 직업생활을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예산 소진시 까지)
지원대상 –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 장애인인 사업주(4인 이하 규모의 1인 장애인 사업주 제외)
– 장애인 근로자(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지원에 한정)
– 장애인 공무원
선정기준 – 지원방식:
– 고용유지조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 기기
– 무상지원: 소프트웨어,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미만 기기, 개조 또는 주문 제작된 기기
– 지원내용:
1) 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 무상지원: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3백만원(중증 5백만원) 이내
2) 차량용보조공학기기:
– 고용유지조건: 장애인근로자 신청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 1천5백만원 이내, 사업주 신청시 장애인 1인당 1천만원(중증 1천5백만원) 이내
지원내용 –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필요한 작업 보조공학기기 또는 장비를 지원(6개 대분류, 70개 품목)
– 지원 품목:
–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욕창예방방석, 욕창예방용 등쿠션 및 패드
–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속도제어용 차량 엑세서리 및 개조용품, 탑승자-좌석 고정 시스템, 양손 추진 작업용 수동휠체어 등
– 인공적 환경의 안팎활동 지원을 위한 가구와 설비 등의 보조공학기기: 등 지지대, 휴대용 경사로 등
– 의사소통용 및 정보관리용 보조공학기기: 확대용 돋보기, 소리 증폭기 등
– 물건 및 장치의 제어, 운반, 이동 및 조작용 보조공학기기: 키보드, 손 작업용 팔지지대 등
– 직무 활동 및 참여용 보조공학기기: 작업용 테이블, 작업 및 사무용 의자 등
신청방법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사업장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신청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 근로자 또는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자동차등록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경우)
– 운전면허증(자동차 개조 및 차량용 보조공학기기, 장애인 근로자 또는 공무원이 운전하는 경우)
접수기관명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문의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9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고용노동부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 지원은 장애인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직업생활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신청기한은 상시 신청 가능하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지원이 이루어져요. 지원대상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 장애인 근로자, 그리고 장애인 공무원으로 다양해요.

지원 기준과 내용

지원 방식에는 고용유지조건과 무상지원이 있어요. 고용유지조건의 경우, 취득가액 또는 잔존가액이 1백만원 이상의 기기로, 장애인 1인당 물품가액은 1천만원, 중증의 경우 1천5백만원 이내로 지원돼요.

무상지원의 경우, 소프트웨어와 취득가액이 1백만원 미만의 기기, 혹은 개조된 기기에 대해 각각 3백만원과 5백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실제 지원 품목

지원되는 품목으로는 신체 및 심리 기능의 측정용 보조공학기기, 개인 이동과 교통 관련 용품 등이 포함돼요. 예를 들어, 욕창 예방 방석이나 속도제어용 차량 액세서리 등이 이에 해당해요.

이러한 지원 덕분에 실제로 장애인이신 제 지인은 본인의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었어요. 그는 지원을 통해 새로운 휠체어를 받았고, 이를 사용함으로써 직장에서의 이동이 훨씬 편리해졌어요.

신청 방법과 구비서류

신청 방법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관할 지역본부나 지사를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지원 신청서와 장애인임을 입증하는 서류, 근로자나 공무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여러 가지 구비서류가 필요해요.

저의 지인은 이러한 절차를 통해 지원을 받아 큰 도움을 받았어요. 신청 과정이 조금 복잡하긴 했지만, 공단 직원들이 친절하게 도와주셔서 어려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었어요.

문의처 및 추가 정보

이와 관련된 문의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1588-1919 전화번호로 할 수 있어요.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니,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으며, 제 지인 사례처럼 많은 장애인들이 직업생활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 있어요.

장애인 보조공학기기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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