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로 건너뛰기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의 신청방법과 대상, 필요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의 신청방법과 대상, 필요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을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금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아래 정리된 내용과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
– (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
– (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신청방법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사회복지과/02-330-128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 안내

서대문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해요.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장애인이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의 거주 사실이 통과 요건이 돼요.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도움의 효과

저의 지인 중 한 명은 장애인으로, 최근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녀는 양육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이 지원 덕분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매달 지원금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현실적인 도움은 진정으로 많은 장애인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문의 정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2-330-1288이에요.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가정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신청

답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