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양육하는 가정에 큰 도움이 되는 지원 프로그램이 있어요. 현금으로 제공되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서비스는 장애인 양육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아래 정리된 내용과 실제 사례를 통해 보다 더 자세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지원유형 | – 현금 |
서비스명 |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서비스목적 |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
신청기한 | – 상시신청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 – (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
선정기준 | – 아래 참조 |
지원내용 | –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에게 월 10만원씩의 양육지원금 지급 – (2023.1.1.이후 출산 신생아부터 적용) |
신청방법 | –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
구비서류 |
–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통장사본 – 신분증 |
접수기관명 | – 아래 참조 |
문의처 | – 사회복지과/02-330-1288 |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 아래 참조 |
소관기관명 |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 안내
서대문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한 양육비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요. 이 서비스는 여성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신청자는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해요. 또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해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
이 서비스의 지원 내용은 월 10만원의 양육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에요. 장애인이 만 7세 미만 아동을 양육할 경우,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의 거주 사실이 통과 요건이 돼요.
신청 방법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필요한 서류와 함께 신청할 수 있어요. 필요한 서류로는 출생증명서, 통장사본, 신분증이 있어요.
실제 사례로 보는 도움의 효과
저의 지인 중 한 명은 장애인으로, 최근에 세 아이의 엄마가 되었어요. 그녀는 양육비 지원을 신청했는데, 이 지원 덕분에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매달 지원금을 통해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너무 감사해요.”라고 말했어요. 이러한 현실적인 도움은 진정으로 많은 장애인 가정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문의 정보
서비스와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대문구 사회복지과에 문의하실 수 있어요. 전화번호는 02-330-1288이에요.
이러한 지원 서비스는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가정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