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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신청방법과 대상 안내 (행정안전부)

장애인 차량 구입에 있어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식이 있어요. 장애인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서비스는 장애인들이 차량을 구매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도록 지원하고 있어요.

이 포스팅을 통해 이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 방법을 알게 되면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신청 기한은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해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지원유형 – 현금(감면)
서비스명 –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서비스목적 –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 시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감면하여 생활 안정을 도모
신청기한 –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지원대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며,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
–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되는 자동차의 종류: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 승차 인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자동차
– 2006년 1월 1일부터 승용자동차로 분류된 자동차
– 승차 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 배기량 250시시 이하인 이륜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선정기준 –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원과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
–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차
– 각 자동차의 종류 및 면제 조건은 지원대상과 동일하게 적용
지원내용 – 장애인(「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등
–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
신청방법 –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 지방세 감면 신청서
접수기관명 – 시·군·구청
문의처 – 지방세 one call 서비스/1577-570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행정안전부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안내

장애인차량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은 장애인이 차량을 구입할 때,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감면받아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예요.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은 조금 더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필요한 차량을 보다 용이하게 취득할 수 있어요.

신청기한은 시군구청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날짜는 해당 기관에 문의해야 해요.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필요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해당 차량은 배기량 2천 시시 이하의 승용차, 승차 정원이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차, 15명 이하의 승합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차 등 여러 가지 유형이 포함돼요. 장애인이 공동명의로 등록할 경우,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도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이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에 대해 첫 번째 감면 신청 시,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받을 수 있어요. 이 같은 지원을 통해 많은 장애인이 안정적으로 차량을 구입하고, 필요한 이동 수단을 확보할 수 있게 돼요.

신청방법은 시군구청의 세무과나 재무과에 방문하여 진행하면 돼요. 필요한 서류로는 지방세 감면 신청서가 있으며, 모든 자세한 정보는 시·군·구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어요.

저의 지인 중 한 분도 이 제도를 이용해 큰 도움을 받았어요. 장애인 자격을 가진 지인은 보철용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 신청을 했는데, 취득세와 자동차세가 면제되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어 매우 감사해했어요. 이 제도가 여러 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더 궁금한 사항은 지방세 one call 서비스인 1577-5700에 문의하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요. 이처럼 장애인 차량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제도는 장애인의 생활을 한층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지원책이에요.

장애인차량취득세및자동차세감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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