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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안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이 서비스는 현금 지원 형태로 제공되며, 재활보조기구의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신청 기한이 상시로 열려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아래에 정리된 내용은 이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어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지원유형 – 현금
서비스명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목적 –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기한 – 상시신청
지원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사용하는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선정기준 – 아래 참조
지원내용 – 재활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 장애인들의 이동불편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 지원
– 수리대상 : 수동/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 수리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 : 연 30만원
– 일반장애인 : 수리비 1/2범위 내에서 연 15만원
– ※ 연 수리비 지원 초과금액은 자부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
구비서류 – 아래 참조
접수기관명 – 아래 참조
문의처 – 동작구청 장애인복지과/02-820-93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아래 참조
소관기관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는 장애인을 위해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수동 및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관할 동 주민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 내용으로는 수리비용을 지원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 장애인은 연간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일반 장애인은 수리비의 절반 범위 내에서 연간 1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활용 사례

제 친구는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인데, 휠체어의 바퀴가 고장 나서 큰 불편을 겪었어요. 그래서 동작구청의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서비스를 통해 수리를 받기로 했어요. 그녀는 직접 관할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그 결과, 고장 수리비용의 절반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고,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어요. 친구는 이 프로그램 덕분에 필요했던 수리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고, 다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어요.

재활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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